진지한글 세월호 특별법 (4.16 특별법) 중 국조 특위에 관한 내용.
- 2014.07.16. 19:47
- 982
출처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본 사이트 주소 : http://sewolho416.org/)
(법안 요약 : http://issuu.com/pspd/docs/416_law/7?e=2952507/8565024)
세월호 국조 특위 | 원안 | 새누리 개정 | 새민연 개정 |
구성 | 국회 8인, 피해자 8인 | 국회 16인, 피해자 4인 | 국회 12인, 피해자 3인 |
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6개월+3개월 연장 가능 | 1년+1년 연장 가능 |
권한 | 수사권, 기소권 부여 | 수사권, 기소권 언급 없음 | 수사권만 부여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개략적인 주장.
구성->믿을 수 있는 특별 위원회 구성
기간->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권한->특검 수준의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동행 명령, 청문회 개최, 고발, 기소 가능).
------------------여기까진 팩트---------------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민간 업체 규정 위반->대형 참사
이게 세월호 참사의 기본적인 골격일 텐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겨우 두 달 전, 부산 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규정 미달의 건축물이었고,
거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죽고 다친...
그 피해자 분들은 코오롱에서 피해 학생 당 5억~7억(추정)의 보상을 받고,
그대로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부산 외대 학생의 학부모들은 바보라서 돈 몇 푼 받고 넘어갔나요?
아니오,
이게 상식적인 피해자의 행동입니다.
민간업체에게 손해를 봤으니, 민간업체에서 보상을 받는...
관리 감독이 허술했으니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 비리로 내 애들이 죽었으니 내가 직접 찾아서 처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력구제할 거면 경찰이 왜 있고, 검찰이 왜 있나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고,
청해진 해운 회장인 유병언은 지명수배 중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진상을 더 파헤치려는 건지...
또, 유족들의 분노가 선장과 청해진 해운이 아닌, 박근혜 정권을 향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다면,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의 비리도 다 캐내서 기소해버리는...
선거철 앞두고 터져서 정치적 도구가 돼버린 세월호 희생자들...
슬퍼서, 이성적인 사고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억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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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례, 의사자 지정은 희생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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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요구하지 말라구요 ㅎ. 민간업체에서 손해봐놓고 정부를 때려잡겠다니...ㅎ; 비리 수사 같은 건 감사원이나 검찰의 영역이지, 민간 피해자의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법 통과시키는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다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니 후자의 목소리가 안 들릴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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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부탁하라'가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 안 지킨 놈들 떄문에 내 애가 죽었으니, 나도 법 안 지키고 걔네들 벌 주겠다? 이건 벌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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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서 이성적인 사고가 안된다'는 얘기는 유족들 중 일부가 이상한 행동할 때, 유족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해주던 변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애기를 꺼낸 게 아니라. 유족들이 구조대에게 폭언이나 멱살잡이를 할 때, 야간 작업을 강요할 때 유족들이 비판을 받곤 했는데, 그 때 유족 측의 변론은 '자식 잃은 사람이 어떻게 냉정하게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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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을 두고 이성보다 감성에 충실하자니, 짐승인가요? 그런 감정적 복수가 문제가 되니까 법이 있고, 경-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는 겁니다. 당장 이번 사고만 봐도, 유족들 감정 조절 못하고 구조대들 닥달하다가 구조대가 몇명이 죽었습니까. 그런 부작용 막자고, 이성적으로 법 만들어서 법 집행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자니 ㅎ.. 어이가 없네요. 불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자 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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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는 그 자체가 금기시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주관적인 것 뿐이지, 타인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말이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민간인은 민간인이고, 불쌍한 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쁜 놈 기소하고 싶으면 검사가 되고, 법을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법을 바꿔서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둔갑시키는 건 어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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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하는데 도대체 기소권이 왜 필요한가요... 기소권이 뭔지 모르세요? 죄명, 형량 정해서 판사 앞에 데려다 놓는 권한이 기소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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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들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검사가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기소할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수결이 어쩌고 하시는데, 기소권이 뭔지부터 알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소는 투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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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구요(기소권 요구).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통과되면 안되니까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러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 있어도 별 문제 없을 거니까(+불쌍하니까) 기소권 줘도 된다고 자꾸 그러셔놓고, 이젠 또 기소권 주면 안된다고 말 바꾸시네요 ㅎ... 유족들이 저렇게 기소권 달라고 해도, 여야가 간만에 입을 모아서 기소권은 못주겠다고 통일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350만명 사인 받았네 불쌍하네 하면서 기소권 내놓으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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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에 기소권을 달라고 써있어요. 기소권을 주는 건 잘못된 거고. 가지면 안되는 권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법안은 잘못된 거고, 그런데 유가족들은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잘못된 거고. 그만합시다. 말이 안 통하네. 이겼다 생각하고 정신승리를 하시든, 아우디 놈 꼴통이라고 욕을 하시든 맘대로 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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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은 절대 안되는 거고, 수사권은 줘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사관을 통한 수사'에서 고용가능한 조사관이나 수사 대상의 범주를 좀 디테일하게 설정해야겠죠. 기존의 자료제출 권한만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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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할말이 없네요. 법의 잣대 앞에서는 어느 한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수 없는겁니다.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고 싶으신가본데, 그럴거면 애초에 법을 왜 만든겁니까? 처음부터 모든걸 다 재량에 맡기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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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새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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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씹으리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p.s 으미.. 갓아우디.. 쩌십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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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외쳐 갓! 아우디!
우왕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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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넴이즈옵티머스프라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우리나라에 불쌍한사람들 전부 의사자 지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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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ss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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