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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하늘이좋다2014.08.22 18:10조회 수 899추천 수 2댓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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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2014.8.20.)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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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및 구원파 한테 보상하면 되지 왜 국가한테 하나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도 국가가 보상한게 아니라 실소유주인 코오롱에서 보상했네요. 그리고 사법체계가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 법에 맞춰가야죠. 변호사 자격 없는 민간인 특히나 피해자 위주로 수사권 기소권 주면 이게 성역없는 조사인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아따 말 잘한다
    본문 읽다가 이게 뭔개억지야라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 있었는데
    님 최고
  • @기계공학부
    제가 굴솜씨는 상당히 부족한데 제 주변에 대형 사고 겪은 입장에서 터무니 없더군요.
  • @닉넴생각안나염
    상당히 부족한 글솜씨답게 논리도 상당히 부족하시네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죠. 참 웃긴게 도무지 보상에 방점을 찍을만한 아무런 건덕지도 유가족들은 흘린 적 없는데 뭐가 찔리는지, 특검 만들어지면 당장 정부 여당 뒤집어질거라고 지레짐작이라도 하는지 유병언 운운하시는분들 참 많아요. 죽은 유병언이 이래저래되서 사고났다고 말해줄 수나 있습니까? 세월호의 결함이나 청해진해운의 운영방침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왜 해경은 언딘같은 경력도 일천한 비전문업체가 올 때까지 아무런 구조작업도 하지 않았나, 왜 국정원은 그동안 세월호 관리에 신경써왔나, 왜 청와대가 언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가 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유가족들이 답을 얻기 위해 특검을 만들자는 거죠.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못 가질 경우, 검찰들 정부여당 눈치만 실컷 보다가 조진웅특검 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납니다.
  • @안학기
    저... 특검이랑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수사권이랑 다른 개념인데요? 국회에서도 조사위에 기소, 수사권 주기엔 법에 어긋난다고 특검 만들자고 했고요. 그렇게 성역없는 수사를 원하시면 법대로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실태상 법대로 했다간 박대통령 맘대로가 되겠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정부여당이 배제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거죠. 특별법 제정해서 '법대로' 한다면 참 정당하겠습니다.
  • @안학기
    사법부는 독립입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사법부는 기소자가 가져온 수사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뿐이죠
    현 특검 합의안이면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검사 한명을 거르게 되는 시스템인데 유가족들은 그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가 의문인거죠.
  • @안학기
    역대 특검 보고 생각합시다
  • @안학기
    제가 알고있는걸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같은 대형선박은 테러나 전쟁등 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보호장비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에 일부 참여 했었고 지난해 2월 20일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원래 100여개 지적사항이 있는데(그중 국정원은 1가지 지적사항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대표격으로 국정원 이름을 쓴것이라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1115hq/220075709773
  • @제르딘꼴셀
    예 맞습니다. 대형선박에는 그런 지침사항이 내려간다고 하죠. 그런데 자판기를 리필해라, 창문 닦아라 등의 경영 참여인이 아닌 이상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지적되어 있어 논란이고, 과연 이러한 지침이 정말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선박에 지적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죠.
  • @안학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7805
    기사 읽어보시면 국정원은 100개중 4개의 지적사항을 했다고 하는데 15번에서 18번 까지인 cctv관련 작업 과 일본어표기 아크릴판 제거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 만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자판기 등은 모두 다른 업체가 지적한 것인데 대표격인 국정원 이름을 쓴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국정원 외 여러 업체에서 지적한것이라고 발표 되는게 맞는것이겠죠.
    cctv,아크릴판제거,방향표 부착등은 안보나 안전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된다고 생각되네요.
  • @제르딘꼴셀
    국정원이 100개 중 4개라고 주장하는 거지, 사실로서 밝혀진 게 아니죠. 구라라면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국정원 말을 믿어줄 수가 없으니 의혹이 되는 거죠. 신뢰를 전부 까먹은 탓. 자업자득입니다. 100개중 4개밖에 지적 안했는데 국정원을 대표타이틀로 내세울 필요도 없을거라고생각되네요. 4% 지분이 대표? 의문입니다.
  • @안학기
    의문이 가긴 하지만 그 문서 작상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니 더이상 캐물을 데가 없으니 난감하네요
  • 수사권 기소권은 변협이란 민변에서 유가족들 옆구리 찔러서 만든 건 데 되도 않은 이유로 포장하는 것 보면 아는 놈들이 더하네요
  • 구원파에 잘 놀아나는 게 구원파가 세월호는 국가 김기춘 탓으로 몰아가던데 실가해자인 구원파 옹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유병언한테 2000억원 탕감해준 문재인도 조사할 필요 있네요
  • 님이 생각하는 건 의사는 돈 만 받아 먹어 못 믿으니 우리가 직접 치료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잘만하는 데 우리는 왜 못하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 의사자 지정 요구한 것은 사실
  • http://mypnu.net/5347035
    댓글 1페이지 보세요.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Eqp7Q9aYi3Y#t=112
    이것도 추가
    들어보시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 @부산대학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보상이 돌아가기 위해 '4.16 국민안전의인'을 만들어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 @안학기
    야당 주장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주장이죠.
    유가족들이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사자 지정 요구라고 명백하게 들리는데도 의사자 지정이 어니라고 박박 우기실 겁니까?
  • @부산대학교 
    사실이 아닌 기사입니다. 유족들은 의사자 지정 요구하지 않았어요.
  • @안학기
    사실이 아니긴요
    새민련 원내 브리핑 자료에도 나오는 말인데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저 위에 동영상에도 유가족 요구라는 말이 언급 되는데 뭐가 사실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 
    유가족들이 아니라는데 쟤가 의사자지정이라고 말했다고 그걸 '유가족이 주장했다'며 박박 우기실건가요?
    유가족들이 사실 확인 해주지않았습니까. 아래는 유가족 대책위 홈에서 퍼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의사자 지정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5월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브리핑 내용이다. 당시 전해철 의원은 사고 피해 지원 총론을 설명하면서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부분은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를 두고 '호칭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이 얘기한 건 의사상자 지정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라면서 "현행법상 명예를 존중하는 방안은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뿐이라 법안을 준비하면서 의사상자라는 호칭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유족들이 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상자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세월호 특별법 여야 태스크포스(TF)는 기존 의사상자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4·16국민안전의인'으로 별도 지정해 명예를 예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지정이 보상에 집중돼 있다면, 4·16국민안전의인 지정에 따른 조치는 명예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안학기
    그 글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2. 현행법상 명예를 존중하는 방안은 '의사상자 지정'뿐이다
    3. 즉 명예회복=의사상자 지정이다.
    4. 유가족들이 주장한 명예회복=의사상자 지정이다.

    틀립니까?
  • @부산대학교 
    틀리네요.

    1.유가족들은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2.야권이 명예회복을 법리적 용어로 받아들여 '의사자 지정'을 고려했다.
    3.이것이 마치 유가족이 '의사자 지정'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와전됐다.

    입니다.
  • @안학기
    단순히 야권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면 브리핑 자료 나오자 마자 유가족이 해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브리핑 할 때는 가만 있다가 의사자 지정이 문제 되니까 뒤늦게 해명합니까?
    브리핑 발표 후 여론 간 보다가 안 좋아지는 거 같으니까 그 때 돼서야 해명한 거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 
    5월이면 유가족들 한창 바다에 수장된 자식들 건져달라고 아우성치던 때에요. 저 브리핑 5월에 나온거에요. 유가족대책위도 꾸려지기 전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대책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족이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있습니까? 그네들이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업무를 상시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몇 분 제외하고는 다 생업으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유가족은 지금도 야당을 통해서, 아니면 유민아빠를 통해, 대책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의사전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언론이 꼬박꼬박 써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 @안학기
    저 브리핑 만들어질 땐 의사전달 잘만 하다가 브리핑 만들어지고 나서는 의사전달을 전혀 못했던 모양이군요.
    새민련은 브리핑 만들기 전에만 귀 기울이고 만들고 나서는 유가족이 뭐라 하든 신경도 안 써주는 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부산대학교 
    그런가봐요 새정치연합 전부라곤 못해도 최소한 박영선 개인은 유가족들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어뵈네요. 의사전달이 똑바로 됐다고 해도 그걸 곧이곧대로 못 받아들이거나
  • @안학기
    말 그대로 '호칭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네요. 의사자 지정을 '명예회복'이라는 호칭으로만 바꿨을 뿐 본질은 같다는 말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 
    본질적으로 유가족은 '우리를 의사자지정을 통해 명예회복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말입니다.
  • 의사자및 기타 혜택 요구한건 사실입니다.
    말을할수없이 공격적인 그곳(!?!?)에서 혜택 논란 이슈 전과 후를 구분해서 잘 비교해주었지요.
  • 기소권, 수사권 달라 vs 안된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인거같은데
    이번에 기소,수사권을 부여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서는 판례같은게 되어버릴까봐 걱정된다는 의견도 여럿있는거같네요.
  • @이중잣대아웃
    기소권 부여하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빌미로
    국정원 들쑤실거 같은데 나라 전복잼
  • 오해는 무슨 ㅋㅋㅋㅋ
  •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사실처럼 말하는 건가요? 법률해석과 위법 위헌 판단여부는 사법부 권한인데요
  • @놀부보쌈
    그럼 경찰이나 검사가 뭔필요 있음요 ㅋㅋ
  • @오늘하루어땟
    무슨 의도로 쓴거죠?
  • @놀부보쌈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위원회에 주면 안된다는 말인데요
  • @오늘하루어땟
    제 글 잘 읽어보세요... 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줘도 문제없다는 거에 대한 반대글
  • @놀부보쌈
    네 제가 잘못이해한거 같네요
  • @놀부보쌈
    대한변협이라는 한국최대변호사 단체에서도 헌법상 문제없다는 소견 비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변협은 민변과 상반된 길을 지향하는, 보수적 단체입니다.
  • @안학기
    변협이 보수적인 단체라는 걸 처음 듣네요. 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향이 극도로 나눠지는 데, 또한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변호사들도 법리에 대한 판단을 소견으로 밝힐 권위는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도 가능한 일이지만 변호사라면 그 권위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 정도.
  • @안학기
    변호사단체에서 그런 소견을 주장했으니 위헌 위법의 소지가 없다? ㅋㅋㅋㅋ
    학계 다수설도 아니고 사법부 판례도 아닌 고작 변호사단체의 소견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었던거군요
  • @놀부보쌈
    ㅋㅋㅋㅋ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학계 다수설'이나 '사법부 판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유가족들 죽든말든 놔두고 학계다수설과 판례가 쌓일 때까지 한 5년은 기다릴까요? 고작 변호사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법조계 대표단체에요.
  • @안학기
    변호사단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게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수설과 판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 마냥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지 말던가요
  • @놀부보쌈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수사권은 경찰·검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다.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렇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자격을 얻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에게도 수사권을 주면 된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천여 명의 변호사와 230명의 법학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법학자 230명이 촉구하신댑니다. 학게 다수네용
  • @안학기
    법학자 230명이 촉구하면 다수설? ㅋㅋㅋㅋ
  • @놀부보쌈
    별로 할말이 없으셔서 이런 댓글 다신거죠? 학계 다수가 되려면 그럼 법리를 놓고 그걸 토대로 공방을 벌인 끝에 이것이 옳다고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낭? 아니면 더 많은 수, 한 천 명쯤 되는 법학자가 옳다고 생각해야 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230명 정도면 이 건에 대해 의견표명한 법학자들 표본 중에선 엄청난 수, 다수라고 생각하는데용
  • @안학기
    전 전자의 입장입니다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무슨 입장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30명이니까 다수설이라는건 도대체 ㅋㅋㅋㅋ 그리고 법학자 표본이 몇명인데요?
  • @놀부보쌈
    말씀드렸듯 그런 공방 벌여서 합의보려면 한 5년은 기다려야겠죠. 법학저널에 세월호 관련 법리공방이 떨어질 때까지 쭉 기다린 다음 그걸 토대로 특별법 만들면, 참 시의적절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을게요. 영향력있는 법학자가 누군데요? 저 230명이 영향력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란 건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 @안학기
    5년은 님이 계산하신건가요? ㅋㅋㅋ
    일반 법률도 아니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무슨 입장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30명이니까"라고 표현했습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 @놀부보쌈
    신중하다는 말과 느릿느릿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전혀 달라요. 기소권 수사권 주장하는 쪽은 이미 헌법조항을 들어 문제되는 바가 없음을 밝혔어요. 그런데도 여당은 헌법질서 유린한다는 대답을 내놔요. 전혀 새로운 반대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히' 판단해보건대 여당이 새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으므로 찬성쪽 근거가 더 반박하기 힘든, 설득력있는 것이라고 보아 특별법 제정을 진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 @안학기
    여당의 헌법질서 유린한다는 주장이 반대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 @놀부보쌈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한변협, 법학자 들의 논증이 그 반박근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재반박, 새로운 근거를 든 주장 등은 아직 제기되기 않았고요,
  • @안학기
    이보세요 ㅋㅋ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님 생각에서만 다수설이라서 합당한 근거겠죠
  • @놀부보쌈
    저와 대한변협과 다수 법학자의 생각이긴한데, '소수설'인지 '다수설'인지는 님이 좀 밝히셔야 하겠구요. 님께서 보시기에 그 근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 법리를 가지고 논증하시면 돼요. 논증좀 해주세요 좀
  • @안학기
    '다수 법학자'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왜 230명이 다수인지 입증하세요
  • @놀부보쌈
    진짜 궤변의 끝이네요 하~ 나는 대한민국 법학자 모집단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학계다수설 꺼내드신 님이 좀 그 모집단 크기 말씀해주시죠. 그럼 230명이 다수인지 아닌지 알거 아닙니까
  • @안학기
    입증책임은 님한테 있다니까요 ㅋㅋㅋ 아 진짜 ㅋㅋㅋ
  • @놀부보쌈
    입증책임이란 말 되게 우습긴 하지만, 최초로 그 설을 제시한 님한테 당연히 있는거죠.
    난 학계다수설 꺼낸 적도 없고 그냥 230명이면 다수라고 생각하는건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실 분은 마치 학계의다수를 알고계신마냥 말씀하신 님에게 있는거죠.
  • @안학기
    법학자가 몇 명이길래, 230명이 쪽수로 치면 다수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변안하셨습니다
  • @놀부보쌈
    학계다수설 주장하신건 놀부보쌈 님이시니까 님이 대답하셔야죠. 도대체 법학자가 몇명이며, 몇명을 넘어야 다수가 되는건가요?
  • @안학기
    입증책임 : 예외를 주장하는 자

    저는 "학계다수설과 판례도 아닌 변호사단체가 한 말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사실인 마냥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님께서 "230명이라는 많은 법학자가 얘기했으니 다수설이다"라고 했습니다. 230명이 많은 수인지 적은 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수'라고 주장하셨으니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습시다
  • @놀부보쌈
    학계다수설이라는 '설' 자체를 '예외적'으로 주장하신 게 님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학계'의 '다수'는 댓글들로 보아 '영향력'있는 법학자들의 '과반 이상'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영향력 있는 법학자란 누구이며 과반 이상이란 어느 지점을 말하는 지를 먼저 규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230명의 법학자가 동조하고 있는 것을 두고 '다수', 많은 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했을 뿐이죠.

    님께선 이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신데... 아마 별 생각없이 하신 말씀이라 그런거라 여겨집니다만 본인이 처음 제기하신 주장인만큼 그 논리와 근거를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학기
    "학계다수설이라는 '설' 자체를 '예외적'으로 주장하신 게 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 @놀부보쌈
    '학계다수가 동의해야 한다'는 설을 최초로, 즉 예외적으로 처음 꺼내드신 게 님이에요. 이 글에 달린 댓글중에 학계다수설 운운하신 거 님밖에 없잖아요.
  • @안학기
    제가 '학계다수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계다수가 동의해야 하나'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230명이 다수라는 것'은 님의 주장입니다
  • @놀부보쌈
    230명이 다수가 아니라면 몇명을 넘어야 다수가 되는지는 '학계의 다수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님이 밝히셔야죠. 나는 230명이면 충분히 다수라고 보는데, 학계다수설 꺼내드신 님께선 어느 선을 넘어야 다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건지? 논증을 분명히 하세요.
  • @안학기
    안학기 : 230명이니까 다수
    놀부보쌈 : 학계의 다수가 합의해야 한다
    → 이 순서대로라 해도 님이 먼저 230명이 다수라고 주장한 것이 됩니다

    놀부보쌈 : 학계의 다수가 합의해야 한다
    안학기 : 230명이니까 다수
    → 저희 대화에서 이 순서였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님이 230명이 다수라고 했습니다
  • @놀부보쌈
    일의 순서는 똑바로 하셔야죠..ㅋㅋㅋㅋㅋㅋㅋ

    놀부보쌈:학계다수가 동의해야함
    안학기:230명의 법학자가 동의했으니 다수임
    놀부보쌈:230명이 다수라는 걸 입증해봐야 함
    안학기:최초로 학계다수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학계다수의 근거를 밝혀야 함

    이게 진짜 순서죠. 그놈의 학계다수, 이제 좀 말씀해주세요. 궤변은 그만~
  • @안학기
    님 댓글 인정못합니다
    제3자에게 맡깁시다
  • @놀부보쌈
    인정하고 안하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시간순으로 댓글 보면 아는걸..ㅋㅋㅋㅋ
  • @안학기
    교통정리해달라고 글썼는데 길어서 그런가 아무도 안읽네요 ㅋ
  • 이거 두 달전에 본거같은데...
  • 님생각이 궁금하네여
  • 어차피 우좀들 눈에는 진상규명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릴텐데 이런거 백날 보여줘봤자 소용없을듯 ㅋㅋ 서울에서 벼락만 떨어져도 박원순 탓이라고 하야하라고 하는것들인데 말하면 뭐함 ㅋㅋ
  • @케빈찡
    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박원순' 대신에 '좌'와 '박근혜'를 대입하세요
  • @놀부보쌈
    우좀들도 널리고 널렸는데요 ㄲㄲ 뭐 당사자들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말이죠 ㄲㄲ
  • @케빈찡
    서울 지하철 터지고 뭐 터지고 할때마다 박원순 얘기 나오는게 왜 그런건지 모르시죠? ㅋㅋㅋ
    MB OUT이나 박근혜 하야하라 이런거 패러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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