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게 원래 말이 되는건가요?
- 2014.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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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출신도 아니고 문돌이도 아니고 공돌이인지라 법은 잘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82%AC%EA%B6%8C%EA%B3%BC_%EA%B8%B0%EC%86%8C%EA%B6%8C
내용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둘다 갖는게 합리적인게 맞나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갖게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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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렇네요 삼권분립 정신 자체에 위배되는 사항이네요.
사실 저도 그런 초법적 권한을 주어야 할 정도로 세월호 사태가 정치적, 법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갖는 가슴아픔의 정도를 떠나서요. 결국 문제는 소통의 정도와 방법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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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알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런 기존의 상황에 변화를 줘서
수사만큼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이후 과정부터나 집중하는 구조로 가자는 것이
경찰측의 주장이자 오래된 염원.
거기에 대해 검찰은 역시나(?) 택도 없다는 입장.
이것이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 검경 수사권 독립 논쟁.
경찰 쪽에 약간의 배려는 해주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이 최종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단 얘기는
검찰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될테죠.
이번 이슈는 삼권 분립의 문제보단
검찰이나 가질 수 있을 법한 권한을
다른 주체가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 정당한 지의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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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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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알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엄밀히 따지면 삼권분립 상 사법부는 아니에요
사법부는 법원을 말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시험을 봐도
검찰직 공무원은 안행부에서 국가직 시험을 주최할 때
여러 직렬 중 하나의 직렬로 취급해서 선발하는데
법원 공무원은 법원이 주관해서 아예 다른 날에 따로 시험을 치러서 선발하죠
그렇지만 검찰도 법원이랑 더불어
사법 작용이 이뤄 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
'준사법기관' 정도로는 취급한다고... 책에 나와 있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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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누가 믿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쌓였기 때문임.
우리나라 법은 가진자의 편이지 절대 빈자의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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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힝히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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