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레알피누] 학생회비 납부 명단 단과대로 넘기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립된다면, 책임 묻겠습니다.

edition2014.08.26 13:58조회 수 4090추천 수 31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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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명단을 단과대로 넘기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입니다.

각 단과대는 학생회비 명단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학생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등 유,무언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비 납부명단을 각 단과대로 넘기는 행위는 각 개인 학생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을 주는 것이 과연 규정에 있는 것인지, 학생회는 학칙규정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를 각 단과대로 넘기는 행위에 앞서서,

 

1. 학생회비 내역을 부산대학교 홈페이지나, 마이피누 등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2. 학생회비 납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것인 바, 만약 각 단과대 학생회가 이것을 보고, 학생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 만약 학생회비를 안낸다면, 불이익을 준 다는 일련의 행위 형법상 '강요죄' 따져 물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문 참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조문체계도버튼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학생회비 납부에 대하여, 만약 안 낼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쪽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학생회비가 어디에 제대로 쓰여지지도 모르는데, 속칭 '학생복지'를 내세우며, 학생회비 납부를 강요한다면, 정보유출자,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그와 같은 정보를 받은 자, 그 책임을 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이라 하더라도,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타 공무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5044.html (울산지방법원, 최종 항소기각 판결로 유죄확정)

 

신고자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누설한 경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개인정보냐고 반문하겠지만, 뒷자리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정보로 인정하였습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참조, 대법원 피고인항소 기각, 유죄확정)

 

그만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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