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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학생회비 납부내역 공유행위에 대한 해명글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edition2014.08.27 16:27조회 수 2004추천 수 10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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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님의 해명 및 주장의 요지]

 

1. 학생회비는 학생회 운영과 학생 복지 용도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으며, 학생회비 납부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이다.

2. 학생회비 사용 내역은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사하므로, 내부통제가 잘 되고 있다.

3. 총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내역에 대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요구 시, 납부명단에 대하여, 가.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회비 납부내역이 필요할 때, 나. 학생회비가 총학생회로부터 정확히 전달되었는 지, 납부한 사람이랑 금액이 다른지, 냈는데 안 냈다고 나와있을 때, 조치가 필요하므로, 제공한 것이다.

 

학생회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가 미약하며, 범법행위임이 확실합니다.

 

1. 학생회비 사용내역은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사한다고는 하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칭 '제식구 감싸기'행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각종 정치행위 참여를 위한 일련의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충당되는 지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회비 납부내역을 마이피누나, 부산대학교홈페이지 등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2. 학생회비 납부는 학칙 근거에 없는 자율이며, 학생회비를 안냈다고 해서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행위'에 대하여, 학생회비 납부명단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넘기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 3호를 위한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또한, 납부명단을 통해 미납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바,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명목상으로 학생회비 납부가 잘 이루어졌는 지, 명단을 제공한다고는 하나, 학생회비 납부가 강제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학생회비 납부가 잘 이루어졌는 지 파악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더러, '냈는데, 안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결국 각 단과대가 학생회비 미납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에 기인한 것이 다분하며, 궁극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납부를 종용하는 불법행위 인것임이 명백합니다. 이어, 학생회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 향후 조치사항]

1. 향후 학생회비 납부 내역자, 각 단과대로 공개할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제17조1항, 59조 2항 및 3항 적용하여 혐의자들 상대로 전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받아서 자율적인 납부행위에 대하여, 미납자들에게 학생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학생회가 이름등은 가리고, 학번과 납부내역만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각 학생회별 납부 인원, 납부금액만 통계자료로 제시하여, '개인정보'는 전원 삭제한 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길 바랍니다.

 

3. 속칭 학생복지 운운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를 안낼시 불이익을 준다는 일련의 행위, 형법상 '강요죄' 의율하여, 제가 대표로 혐의자들 전원 고발조치 할것입니다. 학생회들은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1. 학생회비 납부는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 사항인 점, 2. 학생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참여하는 사람이 학생 전체가 아닌 점, 3. 이러한 행사 등 참여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면서 학생회비까지 내라고 종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의사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참고사항]

1. 학생회비 명단을 이용하여, 학생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단과대 학생회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우들은 jirconia@hanmail.net 으로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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