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곧 성매매 정식으로 합법화 될듯합니다.
봄이예요
- 2014.11.18. 12:05
- 1750
http://news.nate.com/view/20141118n04577
http://m.news.nate.com/view/20141118n04577
법원 "성매매 수당인 '봉사료'는 과세 대상"
(내용 생략)
화대에 세금 걷으신답니다.
화대에 세금 걷으신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봉사료는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뇌물도 과세대상인데 신고를 안해서 못 걷는 것일 뿐입니다. 화대는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수입이기때문에 소득원천설에 따르는 소득세법상 본 판결이 당연하고 그렇다고 성매매가 합법화될 여지는 본 판례로는 예측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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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쿠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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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쿠폰북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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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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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기사를 안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기사확인해보니 쟁점이 다르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라고 따로 구분 명시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10프로를 징수해야합니다. 업자는 구분 명시하지 않아서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보수 성격이다 라고 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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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쿠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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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쿠폰북
말씀하신대로 봉사료를 팁 같은것으로 분류해할지, 보수로 구분해야할지가 관건인거 같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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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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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창녀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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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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