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지금 자취중인데
바깥과의 기온차이로 방벽에 곰팡이가 핍니다.
기온차이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
집에 외부와 닿는 벽이 총 3면인데 그중에서 하면에만 곰팡이가 피고 있으며,
그 한면 안에서도 외부와 직접 닿는 면적 만큼만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주인아저씨게 물어보니 그냥 잘 닦고 환기 잘하고 하라는데
그래봤자 금방 생길거 같아서 그닥 열심히 관리하긴 싫어졌어요.
(물론 건강에 안좋고 외관상 보기도 안좋지만 제가 취준이라 정신없이 살거든요 ㅠ)
그런데 문득 나중에 계약이 끝날때 이 방의 곰팡이 문제로 제게 배상을 요구 할까봐
여쭤봅니다.
자취 중, 바깥과의 기온차이에 의한(저의 부주의가 아닌) 곰팡이는
추후에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나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