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통진당 폭파 자체는 꽤 마음에 들지만...
bCd
- 2014.12.22. 00:29
- 1445
싫은 정당이 사라지는건 기쁜일이니까요.
하지만, 사법권에 의한 폭파란 점은 역시나 뒷맛이 구리네요.
베니스위원회에서 헌재의 해산결정문을 요청한 상태이니, 국제사회의 평가도 지켜봐야겠지요.
(비판받을 가능성 꽤 클듯)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법권으로 보기는 힘들죠. 헌법에 의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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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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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법부랑 관계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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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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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방법론적으로 사법권말고도 정당해산을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제1장 총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방법론적으로 사법권말고도 정당해산을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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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대학기계공학부20142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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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대학기계공학부201421xxx]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헌재는 자기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해산에 대해 비판하자면 헌법 자체를 비판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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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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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죠
앞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든지 써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정당은 종북으로 몰아간 다음에 해산시킬 수도 있겠죠
당장 이제부터 볼만할 겁니다
통진당은 위헌정당이 되었으니 현재든 과거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당원이나 한 번이라도 기부금 낸 사람들은 정권의 입맛에 안맞는 행동하는 순간 그대로 통진당이랑 엮여서 빨갱이 취급 받게 될겁니다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죠
앞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든지 써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정당은 종북으로 몰아간 다음에 해산시킬 수도 있겠죠
당장 이제부터 볼만할 겁니다
통진당은 위헌정당이 되었으니 현재든 과거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당원이나 한 번이라도 기부금 낸 사람들은 정권의 입맛에 안맞는 행동하는 순간 그대로 통진당이랑 엮여서 빨갱이 취급 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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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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