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폰 보조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ㅎ
wkqlszizi
- 2015.01.04. 21:44
- 1373
제가 군대가있는 동안 아버지가 휴대폰을 구매하셨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나온대서 확인을 해봤더니
갤럭시 S3를 매달 27000원씩 3년간 해서 약 1백만원 가량 할부원금을 주고 샀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휴대폰이 거래되는지 다 알아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통신사에서 내려오는
휴대폰 보조금을 전혀 지급을 안했더라구요.
원래 휴대폰 보조금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ㅜㅜ 다음엔 제가 직접 꼭 휴대폰을 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ㅜㅜ
권한이 없습니다.
1
0
PNUCSE11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CSE1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ㅠㅠ이번달로 만 2년됫어요ㅜㅜㅜ흑...ㅜㅜ
0
0
wkqlszizi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wkqlsziz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단통법후에는 필수적으로 지급하는거같으나 그전에는 아닐..껄요
0
0
PNUCSE11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CSE1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단통법전에는 보조금지급이 필수는 아닌걸로암 출고가 그대로 사신듯
0
0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1)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그냥 개통철회는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줘야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거고 누가 무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14일 이내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전화기에 통화가 안되거나 안테나가 잘안뜨면 그걸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계약 위반이나 할부원금을 안알려줬거나 하면 이걸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 http://www.hogaeng.com/bbs/info/view/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