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법대형님들 간단한 질문이용
무한도전
- 2015.01.14. 20:31
- 1882
뉴스 같은거 보면 형을 내릴 때
예를들어,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최고형으로 표현하던데...
왜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하는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최소의 형량을 정하는게 맞을 듯한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이 너무 많이 확대될 수 있음. 그리고 벌금은 최하 5만 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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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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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사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ㅎㅎ
그럼 지금 같은 형량 체계는 최소 형량을 정하는 거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거 의미할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같은 형량 체계는 최소 형량을 정하는 거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거 의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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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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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지금과 같은 형량체계는 최소형량만을 정하는 경우보다 덜엄격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최소형량만을 정하고 최대형량을 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최대형량의 상한을 더 높이고 양형기준을 높게 잡게끔 사법부가 각성하는게 합헌적이고 올바른 방법이겠지요.
그렇다고해서 최소형량만을 정하고 최대형량을 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최대형량의 상한을 더 높이고 양형기준을 높게 잡게끔 사법부가 각성하는게 합헌적이고 올바른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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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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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엄격/비엄격 보다는 1. 법률(형법제45조던가..)상 명문으로 벌금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로써 또다른 하한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2. 형의 최고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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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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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은 한번 발동되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지위의 변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이 법조문을 봤을때 '예측가능성'이 있게끔 제정되는게 원칙입니다.
이걸 보고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모호한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조문을 규정할 경우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벌금 100만원이 나올수도 있고 1억원이 나올수도 있고 10억원이 나올 수도 있단거죠.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보장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대개의 경우 법정형은 최대치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의 조문을 만드는거죠.
물론 이건 우리나라 입법례이고 타국의 경우 개별국가의 문화역사적 특성과 헌법에따라 조문형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모호한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조문을 규정할 경우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벌금 100만원이 나올수도 있고 1억원이 나올수도 있고 10억원이 나올 수도 있단거죠.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보장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대개의 경우 법정형은 최대치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의 조문을 만드는거죠.
물론 이건 우리나라 입법례이고 타국의 경우 개별국가의 문화역사적 특성과 헌법에따라 조문형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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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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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키온
아~~~~~~~~~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완전히 이해잘됬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완전히 이해잘됬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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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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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형들 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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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wqenroiqw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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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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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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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같은 경우엔 상한이 없어서, 죄가 누적되면 2백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나갈 듯..
죽을 때까지 못나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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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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