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학생입니다.
잠깐 이론적인 소개를
현대 주류경제이론인
신고전학파(한계효용학파) 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시작하죠.
GDP의 본질은 국민총생산량 Q입니다.
이 G는 다시 생산요소의 함수로 정의되죠.
즉, Q=F(L, K)라는 겁니다.
이때 L, K는 노동과 자본으로서 생산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총생산 Q 즉 GDP가 상승하려면 노동과 자본이 투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투하라는 개념속에는 생산요소의 공급과 수요라는 두가지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다시 무상복지로 돌아가죠.
무상복지와 관련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적인 정부지출 증가가 아니라
님께서도 신문이나 TV에서 보셨던 것 처럼
생산요소 수요-공급감소로 인한 총생산 Q의 감소입니다.
이를 생산요소 중 공급에만 주목해서 보면 복지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한가지 중요한 이론적 논의가
빠져있습니다.
노동공급의 결정주체는 개인 입니다.
가령 임금이 증가한다고 상상해보죠.
그리고 이 임금을 여가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쉽게말해서 임금이 증가하는데도 일을 안하고 쉬면(여가를 즐기면)
임금을 못받기 때문에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두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대체효과 입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것이니까
여가가 비싸지는 것이죠. 따라서 쉬기보다는 일을 하러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득효과 입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좀 더 즐기고 싶어합니다.
즉, 임금이 증가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복지는 순수하게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상복지가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놀게 한다는 소위 복지병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복지가 순수하게 소득만 증가하는 형태로만 나타날까요?
아이들 무상급식의 경우는 순소득증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제도(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재활급여(저소득층들에 일을 하면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 등의 경우에는 임금(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출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니까 본질은 무상복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렸다 시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복지제도가 복지병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적 요인들 역시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내 놓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러한 공급측 요인 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도 있습니다.
다시 이론적 논의를 한번 해보죠.
경제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식은 MR=MC 입니다.
MR은 재화를 한 단위 더 팔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MC는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때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M은 미분을 R은 수입 C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과쪽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 한단위를 더 쓸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재화를 뜻하는 개념인 MP를 양쪽에 곱해봅시다.
MR*MPL = MC*MPL
이것이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식입니다.
뜻을 살펴볼까요?
MR*MPL은 노동 한단위를 더 쓸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재화를 한 단위 더 팔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MC*MPL 노동 한단위를 더 쓸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때 드는 비용 즉 임금을 의미합니다.
전자를 노동수요곡선 후자를 노동공급곡선을 의미합니다.
아까전에 대체효과니 소득효과니 하면서 노동공급을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노동수요를 살펴봅시다.
MR*MP 이거 말입니다.
좀 더 직관적인 논의를 해보죠.
저소득층 기혼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 즉 가난한 아이의 가정이 직접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상급식을 받는 제도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필연적으로 무상급식 받는지 여부가 공개되는 제도입니다.
이 여성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가 혹시 친구들사이에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는 곧 노동생산성 MPL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되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MPL이 상승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수리적으로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미혼모, 노년층, 실업청년층, 등
무상복지의 대상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MPL이 낮은 계층이므로 무상복지로 인한 MPL 상승속도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잘 이해안되시는 분은 한계체감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업청년층의 경우 장기간 일을 쉬게되면 대학때 공부한것도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죠?
MPL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인적자본손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실업기간동안 생활비를 벌기위해 편의점이나 PC방 알바를 하게 하는 것보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최소한도의 생활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MPL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 다시 노동수요곡선 MR*MPL으로 돌아가죠.
MPL이 올라가면 MR*MPL이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종이를 펴놓고 X자를 그려봅시다.
그 X자 중 우하향하는 것이 노동수요곡선입니다
(가로축을 고용량, 세로축을 임금이라 했을때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은 고용량을 감소시키니까 우하향하는 쪽이 노동수요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상복지를 실시하면 이것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고용이 늘어나겠지요?
처음에 봤던 Q=F(L,K)를 떠올려 봅시다.
L이 증가하니까 총생산량 Q가 증가합니다. 즉 GPD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를 실시하게되면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보신바와 같이
무상복지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해 이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통계적인 분석결과도 어느한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상복지가 직업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병들게 한다라는
가공할만한 단순함은
좀 배웠다는 대학생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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