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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비빔면2015.01.28 15:19조회 수 6773추천 수 2댓글 1
저도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원하는내용없어서 다른분들도 보고 도움됬으면 좋겟어서 적어봐요.
소득분위산정이 21일쯤 대부분 되셧을꺼고 소득분위 산정이 이상할경우 산정후 2주후까지 이의신청하실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내에서는 소득분위와 월소득환산액만 볼수 있는데요.
월소득환산액은 다음과같이 구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기본공제액 5400만, 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3%/3, 금융재산 6.26%/3)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월소득환산율 4.13%/3)
개별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기때문에 국가장학재단(1599-2000)으로 전화하신후 ARS 알람음을 따라 101생년월일#핸드폰번호# 누르시면 바로 상담원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에게 가구원 소득 상세조회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면 본인인증후 본인명의의 재산 개인소득 차량가액과 가구원 전체 소득 재산 부채 차량가액을 알려줍니다.
상담원이 알려준 소득은 ①에 해당하고 재산은 각종재산은 ③에 해당 부채는 ⑤에 해당합니다. 상담원이 불러준 금액을 토대로 계산하시면 홈페이지내에 있는 월소득환산액과 정확히 같게 나옵니다. 하지만 각종재산의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의 월소득환산율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상세내역조회를 하셔야되는데 상세내역조회는 통화를 가구원본인(부모님)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또한 여기서 알려주는 금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 재산 부채등 이기때문에 날짜는 4~5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소득 재산 차량금액중 실제와 상이한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소득산정방식 안내 - 이의신청안내 로 가시면 필요한 서류에대해 나와있습니다.
확인후 다시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사유로 이의신청하겟다고 하면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이의신청현황에서 이의신청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제경우에는 아버지가 실직을 하셧는데 실직에대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소득이 나온것 같아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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