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라는것이 왜 존재합니까? 잘못된 정치나 사회적 현상을 바로 잡으려고 국민이 직접 나서 의견을 표하는것이 집회와 시위 아닙니까? 그런 집회에 허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집회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건가요? 물론 현행법상 허가제를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치의 결과일 뿐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선동이라는 모욕적인 단어 쓰지 말아주십시오.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저 집회에 참가한 5만명을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일이나 벌이고 다닌다고 한꺼번에 매도하시는 일입니다.
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측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했지요? 행진도 폭력의 일부인가요?
도로 점거?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는 무조건 해산시켜야 하나요? 월드컵 거리응원도 불법이었나요?
월드컵 거리응원 당연히 합법이었구요.
지금 저사람들은 불법도로점거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겁니다. 당연히 법적제도장치를 근거로 막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법제도가 잘못된 정치의 결과죠?? 시위하고 싶다고 아무데서나 사람 몇만명 모아놓고 도로막고 교통막고 소음일으키고 이러는게 자유입니까??
자유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에서 자유가 허용되는겁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가져오지 마시구요.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경찰은 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안녕을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 불만이시면 집시법에 걸려서 헌재에 위헌 소송 내세요. 그게 더 님이 말하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인 듯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정도라 헌재에 올리갈지도 의문이긴 하지만요
헌법상 보장된 집.시 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국가가 통제할수 없다는 "선언적"인 개념입니다. 국가의 최소한의 통제 기능으로 집시법이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표현을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집시법은 위헌이 아니며, 헌법과 상호 보완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어겼을 때에는 수차례 경고 후 강제진압이 가능합니다
개소리하고 자빠지셨소 남의 자유 희생하고 침범하면서 집시법이 헌법위에 설 수 없다? 그놈의 진상규명이니 뭐시기니 하는 그대들의 자유를 위해 도로를 정해진 가이드 라인을 넘어서 점거하고 의경 한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후송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충격을 받긴 개뿔이, 아주그냥 어디서 까치우는 소리가 더 사람소리 처럼 들리네요 나는 그놈의 시발 이제 목적도 이유도 모르는 저 광란의 행진이 어디가 이상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나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 마냥 적어놓고 댓글을 달지 않겠다? '내가 옳은데, 왜 내가 잘 못 됐다고 그래? 너네가 병신인거야.' 하고 도망가는 거랑 뭐가다름? 다수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니놈들이 쳐 보고싶은 것만 보면서 씨부리는게 아니라 모든 시각을 다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소화하시고 씨부리세요
전체적 개괄, 모습 1. 구조상 결함, 선장의 도덕적 해이 2. 사고발생 3. 해당지역 특성으로 인한 온전한 대처 불가, 작업 도중 인명손실 발생 이렇게 요약되는 사고에 대해 4. 구조작업의 지속과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관련자 처벌에 대한 시위에서 이랬던 시위가 5. 어느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같은 반정부 , 폭력시위로의 형태로 변질됨 여기서, 왜 4에서 5로 넘어가는지 이해조차 안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회적 룰을 깨가면서까지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