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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단원교 교감선생님의 순직처리

오늘하루어땟2015.05.12 16:14조회 수 150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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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네요.


오늘은 수장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하신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순직 처리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 해봅니다.


보통 순직이라고 하면 공무중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때 순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면 당연히 순직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세월호 사건의 특성상 순직처리를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직처리는 반대입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세월호 사건때 아이들을 구하시려고 노력하신점은 있지만 그 과정을 진행하시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일이 순직처리가 진행된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 발생시 더 많은 사람들이 순직처리를 진행할 것이고


결국엔 자살한 사람도 순직으로 바뀌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살한 교감선생님이 안타깝고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감정에 휩싸인채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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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점점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야할까요...구분할건 구분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준에 있어서 모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5.5.13 10:49
    아무리 세월호 사건과 연관있다고 해도 자살을 순직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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