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연합, 강병철 기자) <질문> 방공 식별구역과 관련해서 이어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외교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이어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중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이어도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문제입니다. 즉 영토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어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의 주장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어도에 대해서 ‘실효적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 표현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에 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판단하십니까? <답변> 지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우리가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포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으로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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