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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어찌생각하시나요???

새애애앵애애내기2015.06.12 23:24조회 수 1169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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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이렇게 설명되고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것같습니다.
날치기통과라는게 다수당이 만약 과반수를 넘는다면 그 당이 당의원들을 모아 자기당의 의석수로 법을통과시킨다는건데요 민주주의절차에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결이넘는 다수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게 왜 날치기이고 비민주적이란거죠???
오히려 의석수로 하는게 훨씬더 민주적 아닌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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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 (by 종달새아침) 경제학원론 월수9시분반이신분~ (by dai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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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과반수를 넘었는데 세누리당의 지지세력들 중 새누리당을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이익집단 A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이익을 위해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럼 저게 과연 민주적인 법안입니까?


    저 예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고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새민련이 절대다수당이여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실질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새민련은 이번 경제위기 여파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이 좋자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계층을 희생시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새민련의 지지율은 상승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절대다수당의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즉 다수결이 곧 항상 민주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P.S. 본 예시는 현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예시로 든 법안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예시일 뿐입니다.
  • @고달픈문돌이
    그건기우죠 정당이 미치지않고선 그리 못합니다 한번정권잡으면 평생잡는거 아니잖아요 그런식으로 정당이 운영된다면 다음선거에서 지게될건데 그렇게 할리가없죠
  • @새애애앵애애내기
    어디까지나 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진화법이 등장한 역대 계기의 입안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절대다수석을 차지하게 된 상태에서 표밭 유지를 위한 법안들을 내고 통과시키는 건 아주 쉬운 방법이죠. 물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두고보지만은 않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 @고달픈문돌이
    사실상 거대정당두개가 국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어 표밭관리가 가능한가요??다수당체제에서야 지역을기반한 표밭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정당구도가 계속된다면 전국이 표밭이라고봐야죠
  • @새애애앵애애내기
    그건 차기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서 나와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과를 보여줄겁니다. 과거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 처럼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지역의 당 성향을 바꾸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바꾸고 난 다음 유지하기는 아주 쉬워요.
  • @고달픈문돌이
    경상 전라빼고 서울 충청 경기 강원은 호각세죠 어디가 유지중라고 할수잇죠???
  • @새애애앵애애내기
    서울충청경기는 호각세인데 강원이 호각세 맞나요..? 보수 쪽 표밭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고달픈문돌이
    거기 도지사도 돌아가면서 하고 딱히 표밭이라고하기 그렇지않나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흐음.. 그런가요.. 역대 대선이랑 총선 때는 항상 보수쪽이 우세했었던 기억이.. 그리고 경상 쪽과 전라 쪽이 표밭이면 나머지에만 집중할 때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 과반수 유지는 쉽지 않나요? 18대 총선도 한나라당이 153석, 현재의 19대 총선도 새누리당이 162석으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 @고달픈문돌이
    쉽진않죠 충청 경기는 열린우리당이 장악한적도있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전혀 새누리당표밭아니었는데요???지난 지지난총선은 새누리당의 지지표밭이었다기보다 야당의 무능력에 반대효과봤다고밖에 못하겠네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반대효과에 동의합니다. 제 의견은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다면 호각세인 곳만 집중할 때 상대적으로 더 쉽게 과반수 정당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 승패에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 @고달픈문돌이
    처음말하던것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쨋든 국민이 만들어준 과반수이고 국민이 부여한 정권의 정당성이죠 160석을 가진정당이 130석대의 정당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하는건 대의제 민주주의정신의 기초에 어긋나는거아닐까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저는 일관되게 표밭 관리를 주장했어요.. 호각세인 곳 지역구 획득 후 어르고 달래어서 자기 정당으로 유지하는 것도 표밭관리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의 역효과는 분명 대의 민주제에 어긋나는게 맞습니다. 법안 낼 때 국회 선진화법이 정치법안의 거래 촉발수단이 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회 선진화 이전에 국회의원부터 선진화 시켜야할 것 같아요

    후대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려는 법안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겠네요..
  • @고달픈문돌이
    어르고달래서 과반을 유지한다해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면 정당한 권력인거죠 부정선거가 판을치던 6공이전의 과반은 정당성을 가졌다못하겠지만 그 이후의 정치적결과는 위법한사유가 없는한 있는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표받관리를 해서든 아니든 과반을 가진정당이 국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건 잘못되도 한참잘못된거죠 국회의원을 선진화 시키자는건 동의하지만 국민의 수준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
  • @새애애앵애애내기
    지금 같은 식으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비과반수 정당이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 총선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역효과 인지의 유무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과반을 가진 정당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모두가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괜히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직접민주제의 실현 등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과반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이지 과반이 항상 옳다는 식의 민주주의 너무 극단적인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볼 수 없으며,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의 일면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 @새애애앵애애내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제대로된 민주주의죠.

    그 대안으로 다른 선진국들은 혼합제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쓰고 있긴 합니다. 비율이 워낙 낮아서 문제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쉽습니다. 저번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43%였는데, 의석은 51%를 가져갔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은 43%인데, 실제 의석은 51%를 가져가서 과반정당을 만들어 님의 말대로라면 법안을 마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진행해갈 수 있습니다.
  • @슈뢰딩거와고양이
    지금 선거제도가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게 계속 지적이 되어왔는데 선거제도를 백프로 비례대표제로 가지않는이상은 그런 논쟁은 계속되겠죠
    어쨋든 국회에서의 결정은 의석수로 하는게 기본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치적결정을해야하나요??물론 국민들의 의사가 한치의 오차도없이 제대로반영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이지않으니까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현실적이지 않다라,,,

    앞으로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IT 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 스위스나 유럽권 나라 중 일부는 주민투표제를 가끔 시행하지요.
    최근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가 있었죠.

    그리고 백프로 비례대표제로 가긴 어렵더라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결정은 현재 의석수로 하는게 기본이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과반수정당의 문제가 심각한만큼 국회선진화법은 필요하죠.
  • @슈뢰딩거와고양이
    예 거기는 하고있죠 스위스같이 칸토인가요???작은 주형태의 인구가 적은 구조라면 주민투표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분리독립이나 개헌 같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도 국민투표를 규정하고있는걸로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치적사안을 국민투표로 해보는게 가능하냐 이말이죠
    그리고 과반수정당의 문제긴 무엇인가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비리투성이인 이완구를 그냥 채택할 수 있고,
    http://www.diodeo.com/news/view/745780
    친일파 재산환수법
    한나라당 100% 반대
    나머지 당 100% 찬성은 유명함. 결국 반대로 끝남.
  • @슈뢰딩거와고양이
    비리투성이?? 청문회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진것도아닌데 의원들이 어찌그걸알았을까요?? 그리고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돈을줬다는 증인의 진술도오락가락한다던데 비타500이라더니 이제 아니라네요??시기 장소등도 안맞고 딱봐도 무죄각이죠??
    갑자기 비리총리라고 생각해보니 이완구사건보다 더 구체적인진술에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던 9억받은 한명숙도 무죄받았는데 이완구도 무죄뜰겁니다ㅋㅋㅋ근데 한명숙같은 비리총리가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어휴
  • @새애애앵애애내기
    우와 아직도 이완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네요! 대박!! ㅋㅋ
    이미 목숨 끊어가며 터트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성완종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새누리당 불법대선자금 증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완구도 받은 정황이 나온 상황이구요.
    한명숙 전총리는 법정 기록 보십시오.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무슨;;; 그랬으면 이미 감옥 갔습니다; 홍준표가 과거에 한 말이 뇌물은 증거가 거의 없으므로 증언만으로 쳐 넣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긴한데, 핵심은 증언이 일관되어야한다겠죠.

    그리고 이완구 비리 의혹, 여러 의혹들 가지고 과거 참여정부 장관청문회였으면 절대 통과 못 합니다.

    이 내용가지고 왈가불가 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국민에 반하는 결정도 과반수정당이면 충분히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 @슈뢰딩거와고양이
    ㅋㅋㅋㅋ아니 쉴드치는거 아니라요 무슨증거가있나요?? 정황증거로 사람 막잡아넣어요??이번 성완종터지고 뉴스등에서 뇌물건으로 유죄받기 어렵고 증거의부재로 무죄받은 경우로 예시들의진게 한명숙이었습니다 이번사건보다 돈을 건낸 정황이나 시기 증언이 더명확했죠 일관성도 있었고요 근데도 그 인간이 재판장에서 말 뒤집어서 무죄난거에요ㅋㅋㅋ
    그리고 한명숙이 무죄받은건1심이죠 2심에선 유죄받았어요 징역 2년인가??근데 현역의원이라 법정구속안했을겁니다 그래서 안들어갔던거죠 한가지 더욱 놀라운건 그때 한명숙이 제기한 상고심이 아직도 대법원에서 잠자고있단겁니다ㅋㅋㅋㅋㅋ대놓고 봐주고있는거죠 대법원이 아니 야당이 무슨 신성불가침도아니고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아니 ㅋㅋㅋㅋ 무슨 일관된 진술은 고문으로도 만들어집니다 ㅡㅡ;
    어디 억지 부리세요. 법정기록이나 보세요. 말 번복을 어떻게 했는지 ㅡㅡ;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난 사항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별건수사로 들어간 것도 똑같은 전철을 밟다가 걍 멈춰져 있는 거만 봐도 무죄 나올게 뻔하죠. 핵심증인이 계속 말 번복하고 검찰에 거짓 진술했다는데 검찰이 법정 끌고 가고 싶겠어요? 다시 확답 받아서 갈려고 하지. 다른 증거를 찾거나.
  • @슈뢰딩거와고양이
    아니 대법에서 결론안났다니까 계속 헛소리하시네 이분
  • @새애애앵애애내기
    법정기록 찾아보라니까, 아니면 내가 걸은 링크 글이라도 읽어보고 오세요 좀 ㅡㅡ;

    지금 수사 중단되어 있는건 의자사건의 별건수사 입니다.
  • @슈뢰딩거와고양이
    아니 2심에어 징역형받고 대법에서 어제서야 전원합윽체에 넘겼다는데 뭐가 끝났다는겁니까???
  • @새애애앵애애내기
    님이야 말로 무슨 새누리 감싸기 하시는 거 같은데, 똑같이 사안 적용해도 이완구 수사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시 한명숙은 기사하나로 시작해서 수사들어가고,
    당시 한명숙도 억울하다고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무죄추정은 무슨 언론에서 먼저 욕해대고, 1심부터 핵심증인이 번복하는데 대법까지 가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는게 검찰입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이완구도 무죄 나오면 대법까지 가야죠.

    국회선진화법에서 왜 계속 일로 빠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딴지 걸려면 제대로라도 알고 계시던가 ㅡㅡ;
  • @새애애앵애애내기
    어디서 결론 난 사항을 가지고 ㅋㅋ 무슨 일관적인 양 알고 계신데,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여기 읽어보시고,
    못 믿겠으면 법정기록 찾아보세요. 법원이 무슨 야당 편도 아니고, 보수적인 판결을 훨씬 많이 내려왔는데, 설마 일관된 진술이 있는데 무죄 때렸겠습니까? 홍준표는 심증만으로 처 넣었다니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206&docId=179061347&qb=7ZWc66qF7IiZIOyghOy0neumrCDruYTrpqwg7KCV66as&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hbmEsoRR0CssvyXe68ssssssuh-165492&sid=FqcP6ohNe%2BejdH1Kl6rxXQ%3D%3D
  • @슈뢰딩거와고양이
    결론이 났다고요??뭘 단단히 잘못알고계시네ㅋㅋㅋ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508088
    대법원,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기사입력 2015.06.17 오후 9:01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한 모 전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1심에선 무죄를, 2013년 2심에선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명숙 의원 측은 바로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1년 8개월이 지나도 선고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금품 수수 혐의로 상고한 서갑원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진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은 7개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껏들고온다는게 네이버 지식인이면 좀 구차하지않아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2건입니다.

    처음 걸렸던 건은 무죄 났구요. (처음 비리 수사 받은 건)

    그 이후에 걸린 정치자금건은 1심 무죄 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2심 유죄군요.

    뭐 가장 중요한 핵심증인이 계속 말을 번복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1심에서도
    무죄났죠.

    이번 건도 3심에서 계속 번복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무죄날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왜 계속 다른 한명숙 건을 끌고 오십니까? 이걸로 뭘 따지겠다구요?

    여튼 한명숙도 증언하나로 수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동안이나 수사 받고 있네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이완구도 마찬가지로 수사 받아야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꺼낸 건 비리의혹덩어리 이완구가 과반수정당이기에 새정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완구가 실제 비리가 넘치는지는 알아봐야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참여정부 때였으면, 청문회에서 절대 통과 못할 거라는 건 확실하네요.
  • @슈뢰딩거와고양이
    전 9억이라고 말했어요 님이 착각하셨나보네요 50만달러건은 무죄났었구요ㅋㅋ암튼 말이 많이 이상해졌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비리도아닌데 통과후 비리가터졌다고 과반수정당의 폐혜란게 말이 안맞지않나요???
  • @슈뢰딩거와고양이
    청문회과정에서 비리가 터졌음에도 여당이 의석수로밀어붙였다면 과반수의 폐해를 인정하겠지만 그건아니잖아요??
  • @슈뢰딩거와고양이
    근데 전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님이 대답안한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치적사안을 국민투표로 해보는게 가능하냐 이말이죠
  • @새애애앵애애내기
    계속 엉뚱한 말 꼬리 잡기 하실래요???

    제가 언제 국민투표로 하자고 했습니까?

    기술적으로 직접적 민주주의가 미래에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현실적으로도 특별 사안에 대해 하는 곳도 있다고 말한게, 그렇게 해석됩니까??

    그 다음 댓글에도 적었죠. 독일식선거제도면 충분하다구요 ㅡㅡ;
  • @슈뢰딩거와고양이
    그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것들이 가능하지도않은데 그런걸대안으로 지금의 의회에서의 다수의석수를 대체할 방안이 있냐는거죠ㅋㅋㅋㅋ
  • @새애애앵애애내기
    하, 진짜 끝까지 말꼬리 잡기하시네 ㅡㅡ;

    님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로 봤을 때, 다수결은 아무 문제없는데 국회선진화법을 왜 들고 나오는거냐? 국회선진화법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고.

    그래서 고달픈문돌이님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그런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대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해소하는 방법이 독일식선거제도를 도입하면 된다는 거구요.
    대화하는 와중에 님이 문제점이 뭐냐고 해서 과반수정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또는 문제점이 있는 사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핵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게 이렇게도 어려울 줄은 몰랐군요 ㅡㅡ;

    아래 음탕하라1994 분 말씀도 현재 정치권에 나왔던 얘기니 참고할만 하구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가 먼저 제안하여 새정치랑 합의해서 발의했다가 이제와서 반대하는 거 보면 뭐 뻔하죠.
  • @슈뢰딩거와고양이
    독일식 선거방식의 도입은 의원들의 구성방식에 변화를 주는거구요 국회운영방식은 다른문제죠 독일식 선거방식을 도입하면 다수당이 안생깁니까???독일식 선거방식도입은 국회의석수에서의 국민들의 지지도와 의석수 사이의 갭을 보완하는 제도이지 그 자체로 국회 운영방식을 대체할수있다고보시나요??
    다수당이 의회를 단독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했는데 독일식 선거로 보완한다?? 그건 다른 주제죠
  • @새애애앵애애내기
    다른 주제죠.
    전 문제점 제기와 그에 따른 답변을 내놓았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는게 님입니다 ;;;
  • 2015.6.13 09:35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안건이 통과가 안되는 것 보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서로 안건 주고받기 하는거 보면 알만하죠. 일부에서는 민생 법안 계속 끌면서 뇌물 받아먹고 정치권력 즐기기 위한 도구라고 표현하더군요
  • @kireiz
    아... 이런 역효과도 있군요. 정치제도라는게 진짜 어려운듯..
  • @kireiz
    문제는 민생법안을 가지고 딜을 하는게 주로 새누리라는게;;;

    딜 거는게 보면 기가 막히죠,,, 새정치 입장에서 안 받자니, 서민 파탄 날 거 같고, 받자니 다른 안건을 확 양보해야되고. 문제는 이 때 새누리가 언론에 새정치가 법안 막는다고 뿌리면서 또 극딜하고 ㅋㅋㅋ
    확실히 정치력은 새누리가 압도적으로 더 잘합니다.
  • 2015.6.13 09:45
    신라시대 화백회의 보는줄
  • 이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당시 여권에서는 어맹뿌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좋지않았으므로 곧있을 대선 총선에대비해 정권교체 당할시의 보험으로 생각했고 야권은 당시 의석수가 부족하니 얼씨구나 하고 덥석물었고.ㅋㅋ 서로 합의는했지만 속셈은 달랐음.
    대선 총선 다이기고 앞으로 3년정도 보장되니깐. 보험비용 아깝고 본전생각나서 여권에서 말꺼내는거임~~
  • @음탕하라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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