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이렇게 설명되고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것같습니다.
날치기통과라는게 다수당이 만약 과반수를 넘는다면 그 당이 당의원들을 모아 자기당의 의석수로 법을통과시킨다는건데요 민주주의절차에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결이넘는 다수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게 왜 날치기이고 비민주적이란거죠???
오히려 의석수로 하는게 훨씬더 민주적 아닌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국회선진화법이 이렇게 설명되고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것같습니다.
날치기통과라는게 다수당이 만약 과반수를 넘는다면 그 당이 당의원들을 모아 자기당의 의석수로 법을통과시킨다는건데요 민주주의절차에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결이넘는 다수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게 왜 날치기이고 비민주적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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