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자유게시판에 기성회비반환소송 현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학우분이 계셔서 제가 남긴 답글 퍼옵니다.
먼저 학우분이 남긴 글입니다. (06학번 졸업생)
반갑습니다. 06학번 졸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09년도(09년도인지 10년도인지 가물가물함)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실시했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소송비를 내고 참여를 했는데 그 후로
단 한번도 학생회에서는 문자라던지 일체의 연락이 없어서 대체 어떻게
진행은 되고있는지, 아니면 다 패소한건지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 싶어 여쭤보려고 글남겨봅니다.
당시 연락처를 받아놨던 학생회 학우분은 착신이 거절된 상태라 하여
연락이 전혀 되지 않네요..
제가 남긴 답글입니다.
민감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 남깁니다.
먼저 기성회비 반환소송 진행상황은 mypnu의 총학생회 답변에 따라
15.04.17일에 남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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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성회비 소송 1차떄의 3심을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1차는 2심까지 승소가 났고
2차는 1심까지 승소가 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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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는 현재 1심 공판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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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이라고 치시고, 몇 몇 글중에 읽어보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938133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1918200
이런 말들이 있구요. 실상 기성회비반환소송 승소해도 반환할 주체가 없어서(기성회계 파산) 받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생각도 그러한듯 합니다. 올해 초에 등록금 낼 때 기성회비라는 명목이 없어졌죠...
국가에서 기성회비를 반환한다면 모를까, 학교에서 어떻게 저돈을 다 배상할 수 있을까요? 학우들이 현재 내는 등록금의 일부를 때서 승소하신 분들께 줄 수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기존에 학우들이 내셨던 기성회비가 몇 억씩 축적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결국 승소해도 반환할 주체가 없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다시 소송을 걸겠죠... 하지만 대충 글들 읽어보니 승소 한 것도 학교에 승소한 것이지 국가에 승소한 것이 아니구요. 나중에라도 국가에 승소할 확률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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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세요.
1년전인가 2년전인가 대대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총학생회에서 다시 신청했는데 그게 2차인지 3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명이 넘는 학우가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서류? 조항? 을보면
제 6조 비용부담(갑:소송비용 내신분 을: 변호사)
1. 갑은 법원에 납부할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부담하기로 하고, 소제기 전까지 을에게 8,000원을 지급한다.
2. 을은 위 금원으로 1심부터 3심까지 일체의 비용을 사용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갑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갑은 소송종료 후 위 비용이 남는 경우에도 을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을은 남은 비용의 반환 의무가 없다.
3번에서 을(변호사)는 남은 비용의 반환 의무가 없다를 유념하세요
상식적으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소송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실텐데요,
http://mypnu.net/index.php?mid=free&page=1670&document_srl=291510&listStyle=viewer
12년도 총학생회장 김인애씨 맞나요? 이분이 남긴 글을(위사이트)보면
질문 6에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에서
-한사람당 190~200만원 정도의 기성회비 반환을 위해서는 약 1만원 정도...
-사람이 많을수록 돈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1만원 정도이나 사람이 많을 수록 소송비용은 줄어든다네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적어도 천명이상? 몇천명? 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때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모두 만원을 냈죠.
하지만 위 조항에 따라 내셨던 돈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정평
하주희 씨 입니다.
이석기 내란혐의 담당 변호사시구요.
하지만 그당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덫. 제 생각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씁니다.
저도 사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참여하지 않았구요.)
주위에 참여한 후배들이 몇몇 있는데
그때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승소 하고 있고,
소송비 만원만 내면 190만원에서 200만원을 돌려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위기에 따라 참여한 학생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 승소한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190만원만의 이득만이 아니라
그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받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생각은 그렇게 승소하여 돈을 얻으면 그만큼 학우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그돈도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국고에서 나오는거구요.
현재 서울지역의 등록금에 비해서 우리학교 등록금이 상당히 싼편인데,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등록금이 저렴하니 너도나도 인서울 하겠죠.
현재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혜택을 보고있는데도, 총학에서 이런운동을 한다면 더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논지로 돌아와서 아무리 승소 경험이 있다 하여도, 왜 총학에서 통진당쪽과 관련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거는지... 그리고 위의 조항에 따라 학우들이 낸 돈이 왜 을인 변호사분께 모든 권한이 있는지...
만약에 승소하여 저돈을 받는데에 따른 나머지 학우들의 피해는?
승소하여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한 학우들에 대한 피해는?(애초에 소송자체가 탐탁지 않지만)
이런것들에 대한 생각은 해보고 소송을 거는지...
결국 뭘해도 이득은 해당 변호사(좌파)에게 돌아 간다는 현 상황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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