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간 동안 생존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시하여 최고하는 것이니 적어도 실종선고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해관계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실종자도 보호해야 하니까요.
미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실종선고심판시에만 기간요건 갖추면 된다는 견해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이나 판례는 없어보이고요. 교수님께서 그런 입장이시라면 따라가는 게 학과시험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 내용은 안나온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대로, 실종선고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실종이라면 최후 소식후 5년을 뒤에랴 할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간주시점부터 실종선고 사이 기간이 최소 6월인거구요,
교재에, 글쓴이님이 쓰신대로 '선고청구'는 5년 만료전에 할 수 있다는 말은, 말그대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는 실종기간 만료전에도 할수 있다는말입니다. 청구한다고 바로 선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청구는 그정에 하더라도 선고는 공시최고절차까지 끝난 다음 할 수있는겁니다.
관련하여 다른 민법 교재에도, 실종선고의 형식적 요건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하고, '그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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