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 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의 내용을 따오자면
국회법개정안(국회법개정안 내용)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기 힘들며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될 걸로 내다봤다. XM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741686609405656&DCD=A00703&OutLnkChk=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으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 후 시행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 행정입법에 대해 상임위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박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에 반발하여 국회업무 보이콧에 돌입했고 상임위는 줄줄이 취소되었네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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