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회법 개정안과 거부권, 그리고 야당의 보이콧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15.06.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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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 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의 내용을 따오자면
국회법개정안(국회법개정안 내용)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기 힘들며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될 걸로 내다봤다. XM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741686609405656&DCD=A00703&OutLnkChk=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으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 후 시행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 행정입법에 대해 상임위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박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에 반발하여 국회업무 보이콧에 돌입했고 상임위는 줄줄이 취소되었네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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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루뚜뚜뜨루드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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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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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입법권, 그러니깐 법률에서 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국회가 맡고있고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행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지정하는 것들인데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등도 충분히 기본 토대는 법에서 그 의의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고 시대나 시장상황에 맞게 능률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헌데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미 법이라는 기본 틀을 넘어서 행정부에 판단과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안그래도 작년국회부터 중요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느리거나 계속 지연되어 법의 시행이 늦어지는 판국에서 시행령등도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비능률적이라 생각하네요.
잘못된 정부의 규칙을 그럼 어떻게 수정하냐는 물음에선 이미 이의제기 심사,심판청구 행정심판과 더불어 재판이라는 제도가 이미 있고 결국 재판등은 법에 의한 판단이 우선이니 입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정부의 권한이란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하고 자칫 입법부의 영향을 받으면 정부정책이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결국 포퓰리즘적인면과 표민심 얻기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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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가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자격증 공부하면서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공부했는데, 이건 제대로된 개정안이죠.
박근혜 번역기의 설명이 매우 이해가 쉬우므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0. 국회(이사회)-정부(교장) 비유 설명
1. 이사회에서 수학여행 경주로 결정.(입법)
2. 교장은 경주로 가는 수학여행을 어떻게 갈지를 결정할 수 있음.(시행령)
3. 그런데 교장이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제주도로 감.(위헌소지 - 기본법 취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기본법 위배함)
4. 이사회는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장이 결정할 수 있게 제의함.(국회법 개정안 발의)
5. 교장이 거부함.(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재 이런 상황이구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취지를 보자면.
실제 간단한 예로. MB 때 4대강할 때 기본법 취지 다 무시하고 시행령 고쳐서 환경평가 날로 해먹었습니다. 환경관련 법 무시할만한 시행령 만들어서 추진해버리는게 제대로된 법입니까? 사법체계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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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말대로 애초부터 기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져서는 안되는데, MB는 이미 많이 질렀고,
ㄹ혜님께서도 하려고 하시니,,, 애초부터 못하게끔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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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회가 행정부에 '위법여부에 대한 수정 권고' 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제 수정' 이기 때문에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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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에 예시를 들었듯이 사실상 입법권이 완전 침해당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기본법을 상쇄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본법 취지를 무시하게끔 시행령 만드는 행위자체가 엄청난 문제인데, 그짓을 하려고 하니 새누리에서도 야당이랑 합의한 겁니다.
문제는 새누리에서도 반발하다가 고개숙여버리니 원; 진짜 유신으로 돌리고 싶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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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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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나 법은 당연히 사법권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옳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면 되는겁니다. 이전까지 대부분 그래왔구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재끼는데, 아예 그걸 막아버리는게 맞지요.
님 말씀대로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지껏 그런 시행령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들어, 정면으로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입법권 침해라고 보는거죠.
위에 예시에 들었듯이 이사회에서 경주로 가라고 정해놨는데, 교장이 그걸 무시하고 제주도로 간다 이러면 뭔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까? 이럴 때마다 교육청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옳습니까?
너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권한범위 문제인데,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짓을 할려고 하니 아예 못 넘어서게 법을 만들자는게 국회법 취지인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안지키니까 강제해서라도 지키게하겠다는 법이 왜 문제가 될만 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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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른 예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유신헌법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헌법기관의 판단도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비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게 지금 정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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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논리는 옳지 않네요. 그런 논리라면, 법률 제정때 헌재에 하나하나 심판을 팓고 행정부나 국회의장이 공포해야 하나요? 정당 창설시 헌재에 위헌정당 심판을 하나하나 받고 창설해야하나요? 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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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은 못하게끔 하자는 법안이죠.
그게 어떻게 행정권 침해입니까?
행정권이 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게,,,
예시가 이해가 안 가세요?
회사로 대치해도 똑같습니다.
회장이 A회사랑 거래하기로 했으니 거기로만 해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장이 싫어, 난 B랑 할래.
이러면 회장이 그럼 안되니까 앞으로 다른데랑 하는 건 안됨;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그건 내 권한 침해임!
이러면서 반발 하면
회장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장을 갈아치우던지, 말 듣게 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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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행정부에서 이 법안에 사법처리 맡겨도 이 법안은 당연히 합법입니다...
취지를 지키자는 법안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상식도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 고치자니까 권한침해라면서 물타기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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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상위법 격인 법률을 넘어선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 제 75조에서도 대통령령은 법률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말이죠.
(이하는 본문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적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전문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나오지가 않네요. 윗 글이 잘못된 점이 있거나 전문을 근거로 하여 반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무엇이냐면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미국의 정치체제를 따라가도록 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행정입법의 모든 법안이 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입법'이 아닌 '모든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수정, 건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은 행정입법의 위법성과 무효를 사법부를 통해 가리도록 하는데, 이것은 사후의 처리이므로 늦을 수는 있으나 시행령의 신속함은 보장됩니다. 반면 국회법개정안 같은 경우 사전의 협의이므로 시행령의 적절성은 보장되나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명령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게 행정입법인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미국 정치처럼 진흙탕 통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학자 Charlse. E Lindblom의 muddling through).
그래서 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미국의 정치역사가, 특히 삼권분립의 시초국가인 점에서, 아주 오래 되었고 발전 했으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표류하는 것은 여러 단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임위의 검토가 아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한 효과 발효일 이내에 견제권'이 더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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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문돌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니 이게 물타기인가요? 위법의 심사는 엄연히 사법부에 있는건데 자기들이 위법사항을 판단해서 함부로 고친다는건데 이게 위헌이지 뭡니까?
법안을 만드는데 당연히 헌법적 사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걸 어기면 만들면 안되는건데 남의 상식 운운하며 인신공격 하시는지요?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명령은 대법에서 심판한다는건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게 상식이 없고 물타는건가요?
국회에서 강제로 수정을 하게 된다면, 실지로 명령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의해 국회에서 폐기되는 꼴이 되고, 이것은 사법권의 침해기 때문에 국회는 단지 수정권이 아니라 판단하기에 입법취지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주는게 맞다. 라는 말이 상식없는 몰상식한 말인지요? 인신공격까지 해대시니 당황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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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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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19]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행정부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남용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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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히히히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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