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동성결혼과 관련된 의문입니다
- 2015.06.28. 19:22
- 2527
남매끼리 결혼, 친척간 결혼 등도 반대할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더불어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그리고 국가에서 결혼에 대해 동성간 결혼까지 인정한다면 일부다처제 일부다부제 역시 인정해줘야 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을 인정해줘야 한다면 미성년자와의 결혼도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결혼의 형태가 만약 용인되지 않는다면 동성간 결혼만을 인정해줘야 하는 가치는 무언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간 부부의 입양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합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네요
사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동성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존중은 해줄 수 있다는 입장(개개인의 사생활이고 간섭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지만 과연 결혼이라는 영역까지 국가적으로 권한(?)을 보장해주어야하는지는 의문이네요
어그로를 끄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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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저도 회의적인 문제라서요. 입양된 아동의 권리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서 입양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아동이 직면하게 될 사회적 폭력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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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성교가 에이즈와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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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례로 유럽을 보면, 동성애를 격려하는 꼴을 낳았네요.
인권선언에 부합해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이는 대중이 인권 뿐만아니라 격려의 의미도 같이 받아들여져 동성애가 훨씬 더 격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번 동성혼에 대한 판결문의 해석을 보자면 '대중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인권 외에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판단한 것도 한 몫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이 '이번 판결이 미국을 한 걸음 더 나아가계 하는 바탕이 되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대법관과 통화를 했었구요. 결국 인권만을 보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동성혼이 인정되면서 동성애가 더욱 만연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음지에서 양지로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눈에 예전보다 많이 띠기 시작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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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과연 동성애가 장려되었을까요. 양지로 나오면서 섞여 살기 시작한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이성애자들을 과연 동성애자로 끌여들었을까? 라는 것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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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되면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인정받으며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소수겠지만 출산률에 아주 작은 도움이나마 보탤 수 있는 것이고....
참 어렵네요 ㅠㅠ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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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동성 혼인이란 제가 환생 2번 할때까지는 없을것 같으므로.. 출산률 걱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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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이 사실 한자 그대로의 해석이면 근친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동본은 같은 성과 같은 본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의미 맥락상 친척이 될 수 있겠죠.
결혼을 남녀가 아닌 사람으로 확장시키면, 결국 6촌이내의 인척들도 사람이니 권한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근친결혼도 성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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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이면 태어날때부터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안고 태어나는 것인데, 실제로 유아기(3~5세)에 누구나 다 동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서부터 동성애는 사실 후천적으로 봐야하나, 선천적으로 보아야 하나 문제가 많습니다.
인지적으로 자인과 타인(즉, 나와 너)를 분명히 구별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또 다른 3자를 고려하는 인지 발달은 초등학교 수준이 되어서야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동성을 선망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은 또 후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을 심리학자들도 쉽게 가려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의 고착이 이러한 동성애를 낳는다는 가설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구요.
어떠한 학자들도 동성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을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조사에 따르면 DSM-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현재는 DSM-5가 나와 있습니다. DSM-3는 매우 오래전에 나온 것이라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로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으로 여겨져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동성애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DSM-4의 출간부터 동성애를 뺐다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신의학계에서 DSM 진단 기준은 매우 권위적이며 신뢰를 받고 있는 신빙성 있는 진단 및 통계 편람으로 대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서 말씀드린 근친결혼도 성립이 되어야 하구요. 단순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정해줘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사촌지간이라도 평생 본적없다가 20대에 우연히 학교에서 학우로 마주치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문제가 어려워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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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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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까닭은 사랑에 대한 국가적 이념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코람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일부다처제가 허용된 곳이 많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거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부일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봐도.. 능력있는 집에는 몇십명의 처첩이 존재하죠. 다부다처제가 된다면 능력에 따라 배우자에 관하여 빈익빈 부익부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궁금해 하셨는데 혹시 '어린신부'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나이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아서 어느 연령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의 경우도 보호자의 동의 하에 혼인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연령의 하한선을 두는 이유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나이의 시작선을 그어놓은 것이지요. 중학생 같은 경우 대부분 사춘기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를 성숙하고 합리적 판단의 가능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금하는 것도 그때문이고요.
입양문제는 동성부부 합헌문제와는 또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실제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아이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이성부부의 자녀와 다른 점이 없다고 밝혀진 자료들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반된 결과의 자료 또한 존재합니다).
저는 동성부부 합헌 반대론자인데요, 그 이유는 결혼이라는 의미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결혼은 인류가 문화를 갖기 시작한 이전부터 존재해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동성애 관계인 두 사람은 아무래도 부부의 관계라기 보다는 동반자의 관계가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 합헌의 여러 근거 중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여러 개 언급하는데요, 가령 한 쪽이 위급한 상황이라 응급실에 갔을 때 다른 한 쪽은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수술이 불가능 합니다.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애타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죠.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개인의 이익 중 반사적 이익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동성애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가 아닌 직접적 이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부부로서의 지위로 인한 여러 혜택은 과연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회 여러 제도들을 항상 반대급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여태까지의 제도들 중에서 혜택은 일종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염두하여 마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동성애 관계인 사람들을 '부부'로서 인정해주기보다는 '동반자'로서 인정하여 피해는 없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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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열거하신 그런것들 언젠간 다 허용되는 날이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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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자문을 해준 사람은 우리보다 경험도 지식도 압도적임. 닥치고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제기할 만한 물음에 대한 해명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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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뀌었음. 언젠간 법에서 다시 제외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님의 말은 공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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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당사자의 행복보다 우선하는 문제인지도...
친족간 결혼 가능여부가 해결되는게 동성간 결혼보다 먼저 해결되어야하는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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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결혼과 출산율은 그렇게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보네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면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확 증가할꺼라고 보는건가요?
뭐 증가는 하겠죠.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동성애가 허용된 국가든,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든 간에 이성애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건 자명한데,
한 나라의 인구전체가 동성애에 의한 결혼(?)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엔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뭔 성적 취향이 간에 붙였다 쓸개에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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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유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선천적 취향이 억압되고 봉쇄된다면 그건 전체주의죠. 나치가 그 명분으로 동성애자를 학살하고 고문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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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을 낳지 못하는 반 인륜적 행위], [동성애의 국가유지 위협]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협한 시선이라고 해석되기에 충분한 발언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 [모든 인구가 동성애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도 너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우물에 독 풀기식 오류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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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만 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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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아버지만 2명 있는 가정 혹은 부모가 3명 이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날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뭐 그것도 사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 높은 확률로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면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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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ademic.naver.com/mobileView.nhn?doc_id=39711476&ndsCategory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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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성행위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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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남녀간 민사 계약 문제가 아닌 '사람'으로 확장시킨 것이죠. 권한을 보장이라고 하기 보단 막고 있던 편견을 치운 것이라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