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초중고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아리방은 물론이고, 학교 주막이나 축제에서의 술 판매, 음주 등이 모두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대신문 학내음주금지법안에 대한 효원인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에 발행되는 1449호 1면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참여하셔서 학내음주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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