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제적 관련 학칙

자취왕2015.09.11 14:04조회 수 1140추천 수 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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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을 당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1) 미복학/미등록/미수강 제적 : 말 그대로 휴.복학 시기를 놓치거나 제때 현금등록을 안해서, 혹은 학적 상태는 재학생인데 수강신청을 안해서 제적 된 경우

2) 학사경고 연속 3회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

1) 같은 경우는 학기마다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고, 1학기에 제적을 당했더라도 2학기 때 바로 재입학 신청이 가능
2) 같은 경우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

따라서 2)의 사유로 1학기에 제적 당했다면 그 다음 해 1학기는 되어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고, 재입학이 될 지 안 될 지는 아무도 모름

부총학생회장은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제적된 것이므로 현재 부산대학교 학생이 아니며, 앞으로도 부산대학교 학생이 될 수 있을지 없을 지 모름

한물 간 떡밥이긴 하겠으나, 부총학생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는데... 지나다가 이런 부분이 있음은 알려야겠다 싶어 글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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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시지 무슨 학사경고로 제적까지 당하시는 분이 남들일까지 신경써주신다고하실까...
  • 2015.9.12 06:33
    우리학교 학생도아닌데 지가 한다는것도 웃기고 우리가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됨.
    학교에서 퇴학당한사람이 와서 나 전교부회장 시켜달라는거잖아요
  • 쓰리고라니.. 뭐때문에 쓰리고씩이나 맞아야했는지 묻고싶네요.. 총학의 부총이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만큼 바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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