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적 거래입니다. 급여지급일이라는 것은 법적 강제력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급여계약에 의해 정해진 일자인데, 이때 반드시 급여를 지급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했음을 나타내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변에 급여 또는 인건비(비용)라는 계정과목으로 대변에 현금(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이에 대한 회계적 사건을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회계학적으로는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의 경우 지급연기가 되었으므로 차변에 급여 또는 인건비, 대변에 미지급비용(부채)로 처리하게 되고, 후속적으로 실제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 때 차변에 미지급비용, 대변에 현금이라고 회계처리하게 되겠죠. 계정과목의 명칭은 꼭 제가 예시를 들었던것 처럼 기업회계기준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행상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시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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