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는 어학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기여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어학연수생을 추천하는 본교 학생에게 기여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시행시기) 2019학년도 봄학기부터 분기별(3, 6, 9, 12월) 시행
❍ (지급대상)
①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등록하여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
② 부산대학교 학부·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수료후연구생, 교환학생 제외)
단, 학위과정 재학생의 경우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1조, 12조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선발기준 성적 취득자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대학원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 이상
(단,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2.5/4.5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3/4.3 이상)
- 학기당 최저이수학점(12학점) 이상 취득자(단, 7학기 이상 이수자는 최저이수학점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학원(3학점) 이상 취득자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지급기준) 분기별 신규 등록한 어학연수생 추천 인원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추천인원(명) |
장학금 지급금액 |
비고 |
1명 ~ 9명 |
10만원에서 인원수에 따라 10만원씩 가산지급 |
예) 추천인원 1명 : 10만원, 추천인원 9명 : 90만원 |
10명 |
140만원 |
|
11명 이상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
150만원에서 인원수에 따라 10만원씩 가산지급 |
예) 추천인원 11명 : 150만원, 추천인원 20명 이상: 240만원 |
- 단, 한국어강좌 정규과정에 최종등록이 확정된 어학연수생의 경우에 한해 추천인원으로 인정(강좌 취소, 환불, 비자 불허 등의 이유로 미등록 처리된 경우 추천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 한국어강좌 신청서류에 추천인 이름, 소속학과, 연락처 기재(추천인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첨부)
❍ (지급시기) 추천한 어학연수생이 등록한 학기의 개강 한 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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