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은서2018.01.01 15:55조회 수 679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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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서 돈떼먹히는 경우 많은거 같아 짧게 씁니다.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쓰라고도 안하고, 적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안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썼다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 근로 계약서 말고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근무일지나, 아니면 문자나 통화 내역 등 언제 어디서 몇시부터 몇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만들어 두시고, 거기서 근무 일지를 적는 경우는 꼭꼭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내가 일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입증을 해준다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5인이상 동시 근무를 하는 곳에서는 평일말고 주말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주말만 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말 추가수당역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강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냐, 프리랜서니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다 등의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알바하다 돈떼먹히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그냥 노동청에 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로 증명이 되려면 1,2급의 교사자격증이 보통 있어야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없으니 다 신고하세요. 

그리고 과외를 하는데서 돈을 떼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외의 경우 정말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만일 과외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월 비용을 선불로 받으시고, 돈을 안준다면 과외에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도 학원에서 알바 하면서 돈을 안줘서 몇번 떼먹힐뻔 했는데 노동청에서 보자고 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연락하시면 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든 어디든 돈을 안준다고 일을 그만두면 책임감이 없니 하는데, 꼭 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돈을 안주면 다른 알바자리를 빠르게 찾아보고 한달 딱 되면 일을 그만두는게 좋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한달 전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 피고용자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들 돈 안떼먹히고 즐겁게 알바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저는 학원에 주로 일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학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올라온 학원들은 만만하고 경험없는 대학생 고용해서 시급 떼먹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군데 가봤는데 두군데에서 돈떼먹힐뻔함. 특히 "최고대우" 라고 적어둔 일부 경우...그리고 학원 시급은 학원에서 얼마 받고싶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부산대면 1.5 정도는 불러도 됩니다. 

 

청년 유니온과 노동청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http://youthunion.kr/xe/home

청년 유니온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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