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시 인터넷비를 주인이 내겠다고해놓고 3개월만에 저한테 떠밀었어요
- 2015.11.21. 20:11
- 1931
안녕하세요
많이 고민하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관리비로 물세와 가스비, 전기비만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계약 3개월이 지난 뒤 인터넷을 추가로 설치하라며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씹는건 예삿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추가로 설치해서 매달 만원씩 지불하고있습니다.
여쭤볼것은 이 돈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분명 계약 당시 인터넷비용을 집주인쪽에서 부담하기로해놓고 3개월만에 세입자에게 떠미는게 제 입장에서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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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흰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증명이 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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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둥근잎꿩의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수도.가스.전기료별도임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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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둥근잎꿩의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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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서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로 가시는등의 방법이 있을꺼 같네요. 계약해지 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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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둥근잎꿩의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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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새로올라온 글도 봤는데 그거 님이 안고쳐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니 예전에 피누에서도 한번 올라왔었던 악덕 집주인의 원룸과 비슷한 위치인거 같네요. 혹시 같을수도..
아무튼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돈 안줘도 되고요. 인터넷비도 받으세요. 솔까말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싶은 주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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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둥근잎꿩의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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