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원룸을 방학동안 양도해주는려고하는데요

글쓴이2015.12.11 05:04조회 수 1609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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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학을 하게되어서 방을 빼고
남은 계약기간 1월 2월 두달을
다른분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방학동안 사용할 사람이 2월을 꽉채워서
사용하기때문에 나중에 새학기 계약하려는
사람과 계약이 어려워지기도하고
잠깐 사용할 학생들이라 방을 무책임하게
쓴다며 1년계약할 학생을 구해보라고
방학동안 쓸 학생을 받기싫어하시네요..

저는당장 12월에 방을빼고나가야하는데
지금시기가 시기인지라 1년계약할 학생이
나타나질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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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마음이져 2달만 채우시면 되는겁니다 그분이 2달뒤 새로구해야하니까 그런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을 지금 위약금없이 빼달라고하시던지..ㅎ 원룸주인들다그런식입니다
  • 집주인한테 따로 허락맡을필요가있나요?

    음 전 지인한테 빌려줘서그런지몰라도 제가월세받고 집주인한테입금했습니다
  • 저도 빌려줬었는데,제가 살 동안은 없었던 소음문제로 말이 있었고, 다음 세입자가 방보러 온다고하여 자주 들락거려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구요. 거기다가 남은 기한만큼 돌려주겠다 해서 빌려준 사람한테 나가라고 했더니, 자신은 계약기간에 맞춰서 다른방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지금 나가면 갈 곳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양쪽에서 시달린적이 있네요. 방문제가 생기면 시달리는 것도 저고, 해결해야 하는 사람도 제가 되다보니 전 더이상 방을 못빌려주겠더라구요..
  • @신선한 곰취
    글쓴이글쓴이
    2015.12.11 13:19
    저는아예방을빼버릴거기때문에
    그뒤에남은기간동안 문제는 또다른새로운세입자와의
    문제일거라생각했어요~
  • @글쓴이
    저도 빠지는 방이었는데, 집주인도 첨엔 호의적이다가 태세를 바꾸니 제가 어쩔수 없더군요. 아랫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은 저와 집주인과 한거라..
  • 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하세요~
  • @고고한 무화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2.11 13:17
    다른방법없을까요..ㅠ도와주세요ㅠ
    지금 두달이라도 쓰겠다는 사람들이
    딴방구할까봐 걱정됩니다ㅠ
  • @글쓴이
    집주인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말은 없어요..
    위에 조문 적어놨듯이 나가라고 하면 별수없음 ㅠ

    걍 지인분에게 넘기거나
    몰래 넘긴후에 같이 산다고 하거나 잠시 와있다고 거짓말하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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