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생기면서 약정기간에 다른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 위약금 물어야하게 됬나요?
글쓴이
- 2015.12.17. 01:52
- 1158
단통법 생기기전에는 한번씩 폰을 바꾸기도 했었는데
단통법생기고 부터는 한번도 바꾼적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폰이 다깨지고 gps도 안바히고 하면서 도저히 못쓰겠어서 바꾸려고합니다.
가능하면 여유텔레콤인가하는 엄청 저렴한 회사로 바꾸려고했는데,
아쉽게도 멀쩡한 공기계가 없어서 힘들거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통신사로 바꿨다가
의무기간만 채우고 여유텔레콤으로 또 다시 번호이동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생겼다는게 걸리네요.
이렇게 바꿀때 위약금이 생겨서 내야하는 것으로 바뀐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딱히 위약금이 없어서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키폰들어가보니 설명에는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데, 전에도 이런걸 적어두기는 적어두되 실제로 낸적은 없기때문에 정말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저 칠월에 바꿧는데 24개월 약정하고 4개월 못채우고 폰바꿧는데 위약금 20만원이상 나왔네요^^ 단통법 ㅅㅂ....
0
0
특이한 붉은토끼풀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특이한 붉은토끼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마 케이티 순할인요금제 아니였으면 내셔야 할듯해요
0
0
특이한 붉은토끼풀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특이한 붉은토끼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순할인이 아닐지도...
0
0
특이한 붉은토끼풀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특이한 붉은토끼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단통법덕분에 보상기변도 위약금내야합니다 지금은..ㅋㅋ
0
0
의젓한 팔손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의젓한 팔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단통법전에도 번호이동은 위약금 있었고
그 금액이 커졌다고 이해하셔야합니다
윗분말대로 의무사용기간 이용하고
기변을 해도 위약금을 내도록 또 바뀌엇지요
그 금액이 커졌다고 이해하셔야합니다
윗분말대로 의무사용기간 이용하고
기변을 해도 위약금을 내도록 또 바뀌엇지요
0
0
즐거운 가지복수초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즐거운 가지복수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