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 2016.01.02. 12:55
- 2956
자취를 처음하게 되는 거라 방 구하는 것 보다도 원룸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가 제일 많이 신경 쓰이네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화사한 대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화사한 대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계약금 송금시 등기상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입주하실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지만 잘 받아놓으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을거에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는게 1도 없네요 ㅠ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 네 통장주 이름이랑 아까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해 주세요.
3. 전입신고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나 이사왔수~ 하고 주민센터로 가서 법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날 계약한 것이 확실하니 나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소~ 하는거에요 ㅋㅋㅋㅋ
전입신고 하실때는 민증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 받을 때에는 민증이랑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될거에요 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1번을 확인할 때는 집주인한테 민증 보여달라고 하면 되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직거래 하실때는 등기부등본이랑 민증을 확인 해 볼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용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또 팁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ㅎㅎ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똑똑한 브라질아부틸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주인 확인은 뭐 동사무소나 구청가서 하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모르는 학생들이가면호구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똑똑한 브라질아부틸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특이한 홍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특이한 홍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상수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상수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