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련 법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2016.01.03. 23:05
  • 1125

20150409193123958.jpg

 

sdf.jpg

 

 

조건.

위에 올린 사진이 제가 사는 집은 아닙니다만, 저렇게 비슷한 형태로 주차공간과 도로가 있는 곳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라 표시한 범위는 빌라소유의 땅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에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기에도 공간이 좁은지라 서로 조심하고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빌라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주차공간에 차를 대놓고 그냥 가버리거나하면

 

저희가 돈주고 사놓은 땅이 있음에도 어디 다른데가서 불법주차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계속 피해를 보다가 이제는 좀 너무 불편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통제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두번째 방법으로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쓰기전에 여기에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구청에 신고해서 렉카로 견인한다던지 하는게 가능 할까요?

 

오래전에 설사 소유주가 있는 땅이라도 그땅위에 물건을 올려 놓는것이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소유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같은 것은 없다고 듣긴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부자 해당화 16.01.03. 23:14
사유지에 대한 불법주차는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만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견인이 가능합니다.
0 0
글쓴이 글쓴이 16.01.03. 23:23
부자 해당화
감사합니다 ㅠㅠ

결국은 통제를 위한 장치를 설치 할 수 밖에 없겠군요 ㅠㅠ

국유지가 아니니까 무단 점거물은 아닐테고 ..

에고.. 사유지조차 이러니 법이 현실이랑 너무 따로 노네요 ㅠㅠ
0 0
빠른 비수수 16.01.03. 23:28
어 제가 이거 뽐뿌 포럼에서 비슷한 글 본적이 있는데ㅜㅜ 이거 빌라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돈모아서 차대기에 불편하게끔 뭔가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추천 많이 받았어요. 아마 위에 댓글처럼 렉카 부르는건 법적근거가 없는걸로ㅠ
0 0
글쓴이 글쓴이 16.01.04. 00:23
빠른 비수수
흑흑흑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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