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 쳤을때
글쓴이
- 2016.01.14. 12:20
- 1915
스쿠터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 쳤을때...
횡단보도이긴 하였으나 빨간불(보행자신호)인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앞차 사이로 튀어나와가지고 스쿠터 빽미러로 쳤습니다. 11대중과실은 아니로 아줌마도 과실이 있어보이나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전치 6주 나왔다네요?
합의안보면 형사처벌 받는다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며 , 합의안볼시 공탁얼마 걸고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유경험자나 전해들으신분? 말씀좀..
횡단보도이긴 하였으나 빨간불(보행자신호)인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앞차 사이로 튀어나와가지고 스쿠터 빽미러로 쳤습니다. 11대중과실은 아니로 아줌마도 과실이 있어보이나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전치 6주 나왔다네요?
합의안보면 형사처벌 받는다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며 , 합의안볼시 공탁얼마 걸고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유경험자나 전해들으신분? 말씀좀..
권한이 없습니다.
보행자 과실아닌가요.. 형사합의금 없이 형사합의보고 민사는 치료비정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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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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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 그냥 길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인적있는데 그냥넘어져서 무릎까진정도였는데 50만원 그자리에서 통장으로 입금 받고 합의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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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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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할 건이 없어보이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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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노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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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노루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합의가 없으면 형사처벌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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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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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아, 합의 없을시 처벌이군요 ㄷ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거 같고,
바튜매 한번 활용해 보시는거도 좋을것 같아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거 같고,
바튜매 한번 활용해 보시는거도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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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노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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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사처벌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본인이 중과실 잘못한것도 없고.. 머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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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구기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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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구기자나무
책임보험만 들어서 그렇다는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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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도 예전에 오토바이 탈때 지금은 아니지만 차대차 사고났었을때는 보험 아예 안들엇었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물론 합의로 해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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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구기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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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비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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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가장 정확한건 님 책임보험든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가장 확실하겠구만 뭘 이리 둘러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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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쎈 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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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위면 반반과실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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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애기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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