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후 방뺄때 도배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2016.01.23. 03:21
- 6625
저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 25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올해 1월 말쯤에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살던 원룸이 1층인데 창문도 벽을 마주보고 달려있어서 빛이 거의 안들어 옵니다. 낮에도 불을 키고 생활 하거든요 ㅠ ㅜ
그래서 여름날에는 비오고 그러면 습해서 곰팡이가 자주 쓰는데요, 환기를 자주 시켜도 곰팡이가 좀 쓸어서 벽지가 얼룩덜룩합니다. 곰팡이 때문에 습기제거제도 많이 사고 했지만 여름만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구요. 만약 집주인이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하면 도배를 해야 하나요? 일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시설물의 선관주의의무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책임으로 분실, 도난, 훼손, 파손등이 발생하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면 원상복구한다라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벽지도 이경우에 해당 되는건지, 다른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월세는 해줄 필요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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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금새우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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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는 소모품이라 들은거같은데... 확실하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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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누리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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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해줘야하는건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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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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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는건 대부분 설계미스입니다. 건물하자구요. 오히려 계약할때 곰팡이에 대한부분을 주인이 언급하지 않은게 문제가되는부분이죠. 나갈때 도배해놓고 나가라면 이부분을 걸고넘어지면되고.
대부분 찔리는게 있기때문에 해놓고 나가란 소리는 안할겁니다. 가끔전화해서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어찌해야하냐고 이야기한번해서 주인한테 인지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대부분 찔리는게 있기때문에 해놓고 나가란 소리는 안할겁니다. 가끔전화해서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어찌해야하냐고 이야기한번해서 주인한테 인지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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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털중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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