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아울렛에서 교환환불불가..도와주세요

글쓴이2016.01.30 23:33조회 수 10390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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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에서 교환환불이 안된다는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바로 오늘! 오후 4시 경, 김해 장유에 있는 롯데 아울렛에서 코치 가방을 샀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정가가 85만원이지만 저는 41만 6500원에 구입했어요

계산할 당시 가방에 얼룩이 크게 있어서 직원분이 지워주셨는데요, 재고가 없어서 교환은 할 수 없었어요 ㅠㅠ

 

그러고 오늘 집에 오니까 정품 개런티카드가 없네요..

ㅈ작년에 루이까또즈 지갑을 샀을 때는 개런티 카드가 있었는데 이번엔 없네요

병행수입 제품은 개런티 카드가 없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병행이라고 먼저 말해주지 않나요???

가방을 탈탈 털어봐도 케어 인트로덕션이라는 일본어로 적힌 종이만 있고 품번은 영수증으로 겨우 알았어요

영수증에는 교환환불 불가라는 도장이 찍혀있구요

 

더군다나 집에와서 밝은 조명으로 보니 얼룩이 엄청 많네요 ..앞 뒤 밑부분이랑 손잡이까지요

꼼꼼하게 확인 못 한 제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디자인도 생각보다 엄청 별로고,

소가죽이라는데 개런티 카드가 없으니 소가죽인지 말가죽인지 어떻게 알아요 ..ㅋ

 

 법에는 단순변심이라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다들 아울렛은 교환환불 불가라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사이즈미스라도 그냥 입으라 이건가요

한 두푼도 아니고 40만원이 넘는 큰 돈이라서 정말 잠도 안오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요약

김해장유아울렛에서 코치 가방을 샀으나 얼룩이 너무 많고 개런티 카드가 없어서 병행수입 제품으로 의심됩니다.

교환환불 불가라는 규정인데도 하자있는 물건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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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저도 오늘 4시에 아울렛에 있었는데...
  • 법>아울렛 규정이기 때문에 환불 받을수야 있겠죠. 그런데 영수증에 교환 환불 도장을 찍을 때 말하고 찍어줬을건데요? 그걸 알고도 구매했다면 구매자 과실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아울렛가서 얘기를 해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던지 해보세요
  • 우리 법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기에 님이 교환환불 불가라는 고지를 받거나 표시를 보고도 구매하였다면 님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님이 설사 못봤다 하더라도 매장내에 크게 붙어있거나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기에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런티 카드가 없는데 병행수입상품임을 고지받지 못했다...이걸로 법리싸움이 가능할 것도 같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 잘아는 변호사가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울렛에 가서 교환환불불가 구매전 고지 못받았다, 개런티카드가 없는 상품이면 사지 않았을거다 라고 주장하며 환불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구같은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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