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 소송법 강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글쓴이
  • 2016.02.03. 22:52
  • 903

 

헌법 소송법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강의가 헌법 수강 안하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나요??

 

헌법이 아무래도 전공기초이다 보니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겸연쩍은 패랭이꽃 16.02.04. 00:17
일반선택으로 헌법 안듣고 헌법소송법 들었습니다. 
헌법소송법은 헌법소원, 즉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헌법 수강 안하셔도 수강하는데 지장없습니다.
물론, 강의 과정에서 헌법소원에 관련한 헌법 조항도 언급하고 넘어가고 관련 판례도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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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2.04. 00:19
겸연쩍은 패랭이꽃
아하 그러면 헌법 굳이 안들어도 수업 자체 이해도에는 큰 상관이 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한신 교수님 강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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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패랭이꽃 16.02.04. 00:23
글쓴이
정한신 교수님 강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에 대해서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구요. 판례 나오는 부분이 무척이나 재미있습니다. 근현대 한국이 흘러가는 모습도 보여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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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2.04. 00:23
겸연쩍은 패랭이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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