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금융사기를 당했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 2016.02.16. 17:30
- 1850
안녕하세요 제 고등학교 후배가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배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 휴면계좌가 해킹당해서 금융사기 당했었는데 제가 피의자로되서 경찰서왔다갔다하면서 조사받고 검찰청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나이도이제막성인됬고 제가안그랬다는게 증명되서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근데 상대방이 자기도사기당했고 작은돈 이 아니라서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걸어서 합의금을 줘야한데요... 근데 그금액이 좀커서요... 집에는엄마한테말했는데 사정이어려워서 전부해결이안되고해서요.. 옛날에아버지 사업잘못되시고 두분이혼하시고.. 저희는 엄마랑 여기 이모집에 얹혀살고있는 거라서.. 엄마도 일은하시는데 빚도있고 저도 모아놓은돈으로 합의금 일부는줬는데 나머지 남은게 도저히 당장 해결할수가없어서요.. 갑자기 형한테 이런얘기드리면 불편하실꺼아는데... 주위에 도움이라도 받을수있는 사람이없어서 형한테 이렇게 얘기드리는건데... 죄송합니다...ㅠㅠ
아... 그사람도 사기당한게 중고차를살려고 사기당한거라서 그사람도 사기당한금액이... 거기에 대한 제가 합의금을줘야하는데 엄마랑 저랑 합쳐서 반정도는 해결했는데 나머지반이 400만원인데요.. 근데 만약에 형 그렇게해지하시면...안좋은거아니에요...?? 도와주실수있으시면 진짜 감사한데.. 형 피해보시면.. 제가 죄송해서요....
너무 이상해서 해킹당한 계좌인데 왜 돈을 주냐니까 검사가 그렇게 돈을 주라고 했다네요
이게 정황상 제 후배가 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입니까?
주변에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할까 고민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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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자작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봐도 좀 이상해서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못꺼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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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이라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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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자작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안빌려주는게 나을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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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사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알기론 휴면계좌는 해지하는 것만 가능하고 일체의 금융거래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혹시나 휴면계좌가 해킹당했다 할지라도 범죄에 이용될수가 없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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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지칭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후배가 휴면계좌되기 정확하게 6개월전이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처음 휴면계좌라 말했다가 제가 댓글보고서 말했더니 다시 말해주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날라온 걸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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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6개월 전에 해당 계좌로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그 계좌는 휴면계좌가 되지않습니다
잔고가 1만원 미만이더라도 1년이상 거래를 안해야 휴면계좌가 되는거니깐요....
아무튼 의문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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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지칭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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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올리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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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자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사로는 이제 그통장을제가빌려준게아니고 제가사기를친게아니다 이렇게결론이나서 무죄로됬는데 그사람이 민사를걸면서 제통장으로인해서 사기를당했다 나는보상을받아야겠다 이렇게되서 집행유예받고 돈을줘라 이렇게됬어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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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라벤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사로는 이제 그통장을제가빌려준게아니고 제가사기를친게아니다 이렇게결론이나서 무죄로됬는데 그사람이 민사를걸면서 제통장으로인해서 사기를당했다 나는보상을받아야겠다 이렇게되서 집행유예받고 돈을줘라 이렇게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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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주라고 한다는걸 검사가 주라고 했다고 잘못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그렇게 믿고싶네요 후배가 장난치는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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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라벤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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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랬으면 무죄지, 집행유예는 유죄죠.
아무리 대한민국 법 질서가 무너져있다해도 금융사기 피해자를 유죄로 처분할만큼 허술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누군가가 후배 카톡을 이용해서 님한테 금융사기 치려는걸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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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쇠뜨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사로는 이제 그통장을제가빌려준게아니고 제가사기를친게아니다 이렇게결론이나서 무죄로됬는데 그사람이 민사를걸면서 제통장으로인해서 사기를당했다 나는보상을받아야겠다 이렇게되서 집행유예받고 돈을줘라 이렇게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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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부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후배가 말하길
형사로는 이제 그통장을제가빌려준게아니고 제가사기를친게아니다 이렇게결론이나서 무죄로됬는데 그사람이 민사를걸면서 제통장으로인해서 사기를당했다 나는보상을받아야겠다 이렇게되서 집행유예받고 돈을줘라 이렇게됬어요
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무죄라고 이미 판결했는데 피해자가 제 후배를 보고 민사를 걸어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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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사론 무죄라도 민사론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는 별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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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올리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후배가 헛소리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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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올리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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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해서 집행유예상태가 되었다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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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뚝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범죄자는 맞다는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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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올리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윗분들처럼 저도 민사는 집행유예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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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누리장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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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작두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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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뿐이지, 그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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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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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가락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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