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산 원룸에서 벽지가 뜯어진것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데요. 제가 벽지에 손상을 가한건 인정하는데 비용이 25만원이라고 2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다시 다 도배를 해야겠다고) 어떻게해야될까요 부모님은 그냥 알겠다고 보증금에서 빼라고 한 상태인데 25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아서요
부대 주변의 콩만한 원룸 평균 크기를 생각해봤을때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소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소모는 대략적이구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함께 계약종료시 원상태로의 복귀 반환 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는 건물 그 자체에 대한겁니다.
벽지와 장판은 소모품이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원상복귀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못자국이나 바닥의 긁힘도 지나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모품의 유지보수비용은 이미 다달이 내고계신 월세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화 될거구요. 벽지나 바닥 배상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9.9.1.98 가합 44951 판결)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시거나 제대로 해결하시려거든 계약서랑 판례 뽑아서 들이밀어주세요. 부대주변원룸들이 가격도 쎄면서 학생이라고 지랄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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