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주인 영감쟁이에게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글쓴이2016.03.03 00:20조회 수 753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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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보증금 주기 싫어서 악다구니 쓰고 법으로 찾아가 보라는 둥 개소리 하는... 그 서재ㅎ 맞습니다.

5800만원어치 사기를 쳐서 통장압류 당하고 근근히 사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추정재산은 기업은행 통장 150만원에

보증금 약 300만원어치 전셋집에 세들어 살고

가지고 있는 값나가는 재산은 조립식 컴퓨터 딸랑 한 대 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기를 막 치고다니고 빌린 돈 떼먹고 안갚고... 학생들한테도 보증금 안주고 잠적하고...피해자만 여럿인데

그냥 감옥구경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세상에 ㅎㅎ 하숙집 주인한테 이러기는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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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해 보라니까 법대로 해 보면,

    통장에 있는 돈하고 컴퓨터는 압류금지물이 아닌 것 같으니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류절차를 알아보시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있는데 이 때는 저 임차인이 '원래 돈을 떼먹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한데 이게 쉽지는 않다 합니다. 법무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 아 통장은 벌써 압류를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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