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회대 잔디밭에서 목청높여 노래부르는 남학우분들
- 2016.03.30. 08:17
- 4605
한두곡 부르는게 아니시네요 그렇게 떼창하시면
진짜 안에 계속 시끄러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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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올라올때마다 느끼는건데 갑질개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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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게 1차적 목적이고, 그게 방해될 정도의 소음이면 자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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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될 소음은 자제하자 라는 말은 사실상 학교에서 노래하지마라 이말아닌가요?? 학교에서 공부할권리는 노래할권리와 같은거지 더 높은위치에있는게 아니에요.
6~7년전만해도 이런글 본적이없는데 시대가 변하긴했다는걸 느끼네요. 상상이상으로 각박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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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권리는 당연히 아니나 아무렇지않게 침해받을 권리도 아닙니다. 이름 다 거론못하지만 중도근처에서 소음발생하는게 왜 크게 욕먹는지 생각좀 해보세요 그때마다 행사 집어치우라고 합니까? 넉터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갑질입니까 권리타령진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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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넉터로가면 해결이되나요? 그럼 조선관 제도관 본관 등등 거기계신 그분들은 괜찮은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들도 민감하던데요.
3. 폭탄돌리기도 아니고..,
4. 결국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니가 다 양보해라 라는 식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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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갈퀴덩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노래 부르고 싶은 권리만큼 우리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니까요.
이동용 방음 부스라도 제작해서 설치해 놓고 부르시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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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보하면 좋을걸 맨날 내공부방해되니까 꺼져 라는 태도에 일방적으로 뚜드려맞는게 안타까워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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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말했지않습니까? 서로 양보해야할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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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조금의 소음도 용납못하시는분이라 다른분께 피해주기 싫어서 본인도 까치걸음하고 다니시죠? 도서관이란 공간이 다수가공부하는 공간이고 분명 소음은 발생할수밖에 없어요.약간의 소음도 허락하고싶지않으면 독서실을 가셔야죠. 그리고 도서관은 학교에 속하는 기관이지 배보다 배꼽이클수는없죠? 동등하면 동등했지 절대 우선할수가 없다는거에요. 그게싫으면 시립도서관을 가시든가요. 거긴 노래하는분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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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같은 소리하네. 당신 노래부를 권리랑 내가 노래 듣고 싶지 않을 권리랑 동등하니까 다른 데 가서 부르시라구요. 아까부터 계속 공부vs노래 구도를 잡으려 하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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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귓구멍에 대고 존나 크게 빼애애애애애애액 소리 지르고 싶다
내가 소리지를 권리랑 님이 듣기 싫은 권리는 동등하니
님 논리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내가 소리지리는것도 소음예술이자 노래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산대애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좋냐?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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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가시오갈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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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준의 권리라 보고.
공부하는 것이 권리인가? yes.
공부하는 것이 타인을 방해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가? yes.
노래하는 것이 권리인가? yes.
노래하는 것이 타인을 방해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가? fucking hell yeah!!!!
수준에 맞추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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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부하는게 우선
식당-밥먹는게 우선
노래방-노래부르는게 우선
님-개념챙기는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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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안하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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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고성방가를 하는데 옆집에서 찾아오면 내집에서 내가 노래하는데 왜! 이러면서 싸울실건가요.
법이니 권리니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배려로써 해결할 문제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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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를 권리가 있으면 그 노래를 듣지 않을 권리도 있죠. 난 저 사람 노래를 굳이 도서관까지 와서 듣기 싫다니까요. 사잔에서 혼자 조용히 부르면 누가 뭐라 그래요. 4층까지 다 들리게 질러대니까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뭔 자꾸 공부랑 노래를 대결구도로 붙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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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과 때랑 동일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왜 다른 여론이죠?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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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들 고시시즌에 잔디밭가요제하면서도
공부하는것과 같은 권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수준이 그런갑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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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술 마시고 감성에 젖어서 늦은 밤 남의 집 앞에서 고성방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의 권리는 타당한건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뱉어야 사람 소리라고 들어주고 존중할텐데 시발 이건 뭐 개소리중 개소리니 욕이 안 나올 래야 안 나올 수가 없네
애새끼들 도대체 뭐 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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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를 한다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느냐? No
내가 도서관 뒤에서 노래를 하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느냐? Yes
헌법 제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 조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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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곰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들 1학년때 하루 정도 출범식 한다거나 단대 가요제에서 놀고 그랬을텐데, 그때는 마이피누가 없어서 다들 말을 안했겠죠..
그런데 이런 토론 공간이 생기고나서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고 뭐라고 하기만합니까..
피해라는 것 또한 지속적인게 아니라 1시간정도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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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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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들은 자기가 남의 공부 방해해놓고 죄책감조차 느끼지못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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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참오동]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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