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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6.04.05. 12:13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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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참혹한 쪽동백나무 16.04.05. 12:32
잘모르지만 본인이 입금한금액 가지고는 월급이라 주장하는건 받아들여지지않을거같은데요
그럼 금액산정도 안델테고 제생각엔 그냥 사장님께 말만 해보고 안준다면 그냥 접으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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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05. 13:37
참혹한 쪽동백나무
일단 이야기나 해봐야겠어요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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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돌가시나무 16.04.05. 13:05
어느정도 증빙만 되면 가능할거같은데요,
업주분은 절대 안주려 하겠죠,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100이라 해도 300이 넘을테니까요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유일한 방법일거같구요, 퇴직금이란게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업주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으시죠,, 실제로 대기업프랜차이즈 정도 아니면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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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05. 13:37
게으른 돌가시나무
일단 얘기해보구 안되면 진정이라도 넣어봐야겠어요ㅠㅠ감사합니디ᆞ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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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금식나무 16.04.05. 13:28
근로계약서 미작성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일텐데..
4년동안 월 80~130씩 받으셨는데 4대보험 전혀없으신건가요..알바 계약당시 카톡 및 녹취가 있다면 일했던 부분 증명될수 있을거 같은데
자세한건 노동청쪽 알아봐서 상담한번 받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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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05. 13:38
발냄새나는 금식나무
보험도 안들어줬어요...하...4년이 너무아까워지네요ㅜㅠ
4년전 카톡은 지워진지 오래구ㅠ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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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금식나무 16.04.05. 13:43
글쓴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요즘 돈이 너무 궁해서 조금이라도 안되겠냐고 하면서
전화하세요
조금받거나 못받거나 통화시작부터 녹음하세요
그러면서 최저못받으셨다면 최저시급얘기도 하면서 4년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되겠냐고.. 해보세요
그리고 녹음한거 들고 노동청 ㄱㄱ
근데 사장님이 누구세요? 라 하면 답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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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금식나무 16.04.05. 13:45
글쓴이
사장님이 얘기받아준다면 최대한 글쓴이께서
일한 요일 일한 년수 일한 시간까지 자세하게 말하면서 사장님이 일시켰던거 인정하는 내용 통화에 녹음되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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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튤립 16.04.05. 14:12
전 4대보험들어가는 알바했었는데 퇴직금 1년당 1달치 월급정도 였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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