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책이 저에게 너무 어렵게 적혀있어서 글을 몇번이고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여쭙습니다...ㅜㅜㅜ도와주세요 회계감사 고수님들!!
1. 감사실패와 감사위험이 있잖아요..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진 모르겠는데..감사인이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감사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 했음에도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위험'으로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감사인이 자기가 정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감사실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책보니까 '합리적인 다른 감사인이 정상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감사를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되었을 것인지의 여부로 과실을 판단한다.'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다른 감사인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감사실패'가 아니라 '감사위험'이 된 건가요?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외감법의 개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감사의뢰인이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해야한다'라고 돼있는데 그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실패가 아니라 감사위험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인에게 책임은 없나요?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 감사목표의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에서 위험평가절차, 통제테스트, 실증절차(실증적인 분석적절차, 거래유형 세부테스트, 계정잔액 세부테스트, 공시 세부테스트...)가 있던데 대체 이것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책이 너무 어렵게 적혀있어요...특히 위험평가절차랑 통제테스트 차이가 뭔지..통제테스트랑 실증절차의 차이가 뭔지 ..감이 안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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