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교수님 행정법연습 시험 치신분?
글쓴이
- 2016.04.19. 18:47
- 743
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특별권력관계인정여부
기타소송요건에서 행심전심절차는 설문에서 문제없다고해서 대충 터치만 햇고
본안에서 재량행위포섭-위법성심사방식-비례의원칙 위반으로 결론냇는데 맞나요
비례의원칙에서 적필상 포섭할때 뭔가 찜찜한느낌이 들엇네요ㅡㅡ.....
반환해서 해임요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법령위반 or 사실오인과 잠시 고민햇다가 걍 비례의원칙으로 갓긴햇습니다만ㅜ
대상적격-특별권력관계인정여부
기타소송요건에서 행심전심절차는 설문에서 문제없다고해서 대충 터치만 햇고
본안에서 재량행위포섭-위법성심사방식-비례의원칙 위반으로 결론냇는데 맞나요
비례의원칙에서 적필상 포섭할때 뭔가 찜찜한느낌이 들엇네요ㅡㅡ.....
반환해서 해임요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법령위반 or 사실오인과 잠시 고민햇다가 걍 비례의원칙으로 갓긴햇습니다만ㅜ
권한이 없습니다.
전 특별권력관계는..적지도않은..비례원칙맞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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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가시오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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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가시오갈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야..전 특별행정법관계 적을 시간이...
위법성 여부는 그냥 재량행위여부-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비례의 원칙-사례의 경우-결론순으로 갔어용
앞에 소송요건에서 너무 많이 적은듯;
위법성 여부는 그냥 재량행위여부-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비례의 원칙-사례의 경우-결론순으로 갔어용
앞에 소송요건에서 너무 많이 적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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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큰꽃으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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