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양도해보신분 계신가요?
글쓴이
- 2016.04.25. 21:52
- 895
부동산 안끼고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분께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서 쓰기만 하면 법적으로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양도받을 분 구해가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더라도 복비나 제가 물어줘야할 그런 돈 없나요?
양도 하셨거나 받으신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ㅎㅎ
집주인분께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서 쓰기만 하면 법적으로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양도받을 분 구해가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더라도 복비나 제가 물어줘야할 그런 돈 없나요?
양도 하셨거나 받으신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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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고 하셨는데...세입자로서 그냥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방 빼려는는 것이고 새로 들어올 사람을 넣으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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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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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산딸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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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래 그냥 부동산을 끼면 세입자에게는 당연히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데려가도요. 법으로 정해졌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세입자끼리 주고 받을 때엔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3자가 모인자리에서 성사되기 쉽구요... 그게 아니면 부동산에 가서 쓰라고 할껍니다. 그럼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세요. 돈 없는 학생이라거나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내가 사람 구해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복비 안내도 되는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건 주인 재량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정부에서 권장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부동산에 돈내고 계약하라면 그냥 그 양식 보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님께서도 준비해주면 매너겠지요. 또 3자가 모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님께서 계약한대로만 채우고 나가거나, 차후에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꺼림칙하시면 간단하게 양수양도서를 작성하셔서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별도의 형식은 없으니 6하 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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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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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산딸기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제가 양도받을분 구해가면 수수료 없이 계약서 쓰게 해준다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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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거기는 아마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임대관리를 일임했을껍니다. 부동산에서 A/S 개념으로 해주는거지요. 하지만 문제 생기면 자기들도 내몰라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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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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