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로스쿨 피해사례 주작 아닙니다~
- 2016.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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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서 로스쿨 공판검사가 2명이 맡았는데, 공소변경하다가 깨지고 그랬다는 취지의 글. 바빠서 못들어왓다가 이제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엑스터시를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저는 혐의부인. 증인 두 차례 소환 증인신문.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가 화학성분 특정 안 한채, 허브를 향정 나목으로 지정하여 공소변경 시도.
판사 : 허브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서,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합의부 사건이다. ..공소변경 이렇게 함부로 하는게 아니다. 법정에서 면박
그런 공소변경은 로스쿨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드네요. 설마 연수원 나오신분이 그런 공소변경을 하실지모르겠네요.
보시다시피 변호사없이 무죄받았습니다. 저는 법학과 학생도 아니고 법에대해서 모르는데, 기본상식은 가지고 있었으니깐요.
어쨋든 간에 로스쿨 검사 2명 때문에 사건 딜레이 되서 엄청 괴로웠다는거에요.
종국 무죄판결 받았고 확정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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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면박당할정도로 깨졌는데, 부장검사는 그럼 도장만 찍어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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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출신에 수사많이해본 부장검사들이 그런 공소변경을했기때문에요~ 도움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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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소장변경은 방어권보장에 중요한 절차라서 함부로 막하면아니됩니다^^ 아무리 공판이라도 그런상식은 기본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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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공소변경은 로스쿨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드네요. 설마 연수원 나오신분이 그런 공소변경을 하실지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 이미 선입견이 작용하시네요. 그리고 공소장변경은 부장결재사항이지. 평검사가 이리저리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부장검사는 전국 어느 곳이나 아직은 연수원 출신이구요. 또 수사검사가 맨 처음 기소할 때 공소장을 씁니다. 애꿎은 공판검사 탓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