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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6.05.22. 23:30
- 762
댓글달아주신분들 너무 감사해요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계약서에 별다른 말이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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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곤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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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곤달비
혹시. 법대생분이신가요?
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은 없었구요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계약금은 아직안냈는데
뭐 따로 배상해아할필요없다는거죠?
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은 없었구요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계약금은 아직안냈는데
뭐 따로 배상해아할필요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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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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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단 계약금 냈다면 계약금 다 무르고 철회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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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홍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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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홍단풍
계약서를 쓰고 도장까지찍었고
내일까지넣기로 했는데요
뭔가 계약사항이 찝집해서
계약금을 아직 안넣었구요
제가 양수인이에요
이계약서가 너무불리해서 무효하고싶은데요
제가 아무런배상안하고 무효처리가능한가요
내일까지넣기로 했는데요
뭔가 계약사항이 찝집해서
계약금을 아직 안넣었구요
제가 양수인이에요
이계약서가 너무불리해서 무효하고싶은데요
제가 아무런배상안하고 무효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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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 계약서 받아올 생각이 있다면 계약금 주고 무르세요
2 요물계약 성립은 안 됐으므로 계약서 받아올 생각x
2 요물계약 성립은 안 됐으므로 계약서 받아올 생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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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홍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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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홍단풍
2번의 경우 별다른 배상금을 지불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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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홍단풍
계약금 안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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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정 공부하는 반수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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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홍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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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말바꾸면 자기가 안받은 것도 일정 책임이 있기때문에 죄송하다고 계속하면 별 다른 소리는 안할거애요. 대신 좀 미친 주인이라서 너땜에 다른 계약 놓쳣다는 명분으로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안주고 버티세요 받아내고 그럴려면 약식이든 뭐든 소송해야할거에요. 계약금이 얼마 안된다면 재수없으면 그 때 주셔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째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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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은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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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나가던 듣보잡인데 엄마가 전세 월세 계약을 실전으로 많이 해봐서 ㅋㅋ 여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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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은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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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은분취
정말 감사합니다ㅠ
참고할게요
답답한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참고할게요
답답한마음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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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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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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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봄구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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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봄구슬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배상금을지불해야하나요?
ㅠ
배상금을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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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직 계약금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 손해배상은 힘들어보이는데 신뢰이익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욕좀 듣고 마무리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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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봄구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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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봄구슬봉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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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하는 순간에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생깁니다. 즉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에 님은 권리금(계약금 포함)을 줄 채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비용없이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판례: 대판2007다73611
권리금이 크다면 계약금을 안주고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체결에 들기까지 상대방이 쓴 비용(신뢰이익배상) 정도만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도 들 수도... 일단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대방의 예의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므로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권리금이 크다면 계약금을 안주고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체결에 들기까지 상대방이 쓴 비용(신뢰이익배상) 정도만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도 들 수도... 일단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대방의 예의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므로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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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리기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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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리기다소나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밤에 너무 답답한데 물어볼 곳은 없고
혹시나해서 글 올려봤는데...ㅠ
너무감사드립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해보겠습니다.
이밤에 너무 답답한데 물어볼 곳은 없고
혹시나해서 글 올려봤는데...ㅠ
너무감사드립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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