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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6.05.22 23:30조회 수 733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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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아주신분들 너무 감사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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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계약서에 별다른 말이 없다면요
  • @다친 곤달비
    글쓴이글쓴이
    2016.5.22 23:40
    혹시. 법대생분이신가요?
    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은 없었구요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계약금은 아직안냈는데
    뭐 따로 배상해아할필요없다는거죠?
  • @글쓴이
    일단 계약금 냈다면 계약금 다 무르고 철회가능해요
  • @침울한 홍단풍
    글쓴이글쓴이
    2016.5.22 23:45
    계약서를 쓰고 도장까지찍었고
    내일까지넣기로 했는데요
    뭔가 계약사항이 찝집해서
    계약금을 아직 안넣었구요
    제가 양수인이에요
    이계약서가 너무불리해서 무효하고싶은데요
    제가 아무런배상안하고 무효처리가능한가요
  • @글쓴이
    1 계약서 받아올 생각이 있다면 계약금 주고 무르세요
    2 요물계약 성립은 안 됐으므로 계약서 받아올 생각x
  • @침울한 홍단풍
    글쓴이글쓴이
    2016.5.23 00:04
    2번의 경우 별다른 배상금을 지불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ㅠ
  • @침울한 홍단풍
    글쓴이글쓴이
    2016.5.22 23:48
    계약금 안넣었어요
  • @글쓴이
    법정 공부하는 반수생 올림
  • 그냥 말바꾸면 자기가 안받은 것도 일정 책임이 있기때문에 죄송하다고 계속하면 별 다른 소리는 안할거애요. 대신 좀 미친 주인이라서 너땜에 다른 계약 놓쳣다는 명분으로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안주고 버티세요 받아내고 그럴려면 약식이든 뭐든 소송해야할거에요. 계약금이 얼마 안된다면 재수없으면 그 때 주셔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째세요 ㅋ
  • 저는 지나가던 듣보잡인데 엄마가 전세 월세 계약을 실전으로 많이 해봐서 ㅋㅋ 여쭤봄
  • @의연한 은분취
    글쓴이글쓴이
    2016.5.23 00:01
    정말 감사합니다ㅠ
    참고할게요
    답답한마음에 적어봤습니다
  • 무효는 될 수가 없습니다.
  • @까다로운 봄구슬봉이
    글쓴이글쓴이
    2016.5.22 23:55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금을지불해야하나요?
  • @글쓴이
    아직 계약금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 손해배상은 힘들어보이는데 신뢰이익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욕좀 듣고 마무리될 것 같네요.
  • @까다로운 봄구슬봉이
    글쓴이글쓴이
    2016.5.23 00:18
    감사합니다
  • 계약성립하는 순간에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생깁니다. 즉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에 님은 권리금(계약금 포함)을 줄 채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비용없이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판례: 대판2007다73611
    권리금이 크다면 계약금을 안주고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체결에 들기까지 상대방이 쓴 비용(신뢰이익배상) 정도만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도 들 수도... 일단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대방의 예의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므로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절묘한 리기다소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5.23 00:11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밤에 너무 답답한데 물어볼 곳은 없고
    혹시나해서 글 올려봤는데...ㅠ
    너무감사드립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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