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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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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개양귀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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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범부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세한 요건이나 변제량 같은 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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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쑥방망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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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바위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변호사고용하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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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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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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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살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식인 글쓴이님이 아마 제 1상속인일겁니다.
그다음 상속권이 어머니의 부모님께로 넘어갈거구요.
아버지도 전혀 갚을 의무 없고 글쓴이 님도 상속 포기하시면
채무 변제할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어머니 재산중 일부를 사용했거나 부동산을 이미 상속 받았거나 보험금을 타서 썼다면 상속포기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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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살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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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청미래덩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채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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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흰꽃나도사프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학교에 법대 상담실 있는거 같은데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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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산수유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상속포기는 글쓴이가 제1상속자인 거 같은데 혹 동생이 있다면 그 친구가 후순위 상속자가 되서 갚아야 해요. 동생 없으면 다른 후순위 상속자로 빚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는 거에요(나머진 안갚아도 되요)
근데 사채가 문제인데 그것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안지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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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하늘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버님이 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같은것은.. 아버님이 임의로 님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는걸 입증하면 님 책임없으니 잘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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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미국실새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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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댑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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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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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댑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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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헝이 판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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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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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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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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