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차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글쓴이
  • 2016.06.02. 09:17
  • 897
감사합니다 댓글주신분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0
기발한 잔털제비꽃 16.06.02. 09:32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 주겠다고한 것을 증거로 남기셨나요? 녹음이나 카톡 같은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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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02. 09:39
기발한 잔털제비꽃
거기에 대해선 증인은 있어도 증거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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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잔털제비꽃 16.06.02. 09:41
아... 공동주택과 상가의 세입자의 권리와 청년주거를 주된 이슈로 하는 청사진NGO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카톡 blueprint2015 혹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lueprint2015f 나 010-9441-5484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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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02. 10:38
민법 565조 들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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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쇠물푸레 16.06.02. 11:31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법 565조 읽어보니까 그건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취소 하는 것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경우인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계약 취소의 경우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주겠다고 한 부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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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02. 14:47
꼴찌 쇠물푸레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아무말도 안하시다 고쳐놓으셨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안좋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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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잔털제비꽃 16.06.02. 12:01
집주인들이 마이피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물원은 로그인 없이도 외부인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의 법제 해석을 임의로 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도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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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02. 14:47
기발한 잔털제비꽃
읽으셔도 상관없네요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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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긴강남차 16.06.02. 13:05
어차피 돈10만원 가지고 법정 갈 것도 아니니 님도 되는대로 쏘아붙이세요. 어허 그러시면 전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해 계약했기때문에 계약취소합니다. 취소는 소급적 무효이니 내 계약금도 주세요! 하세요. 문제는 상대가 그럼 그거 고쳐줄게 입주해! 라고 나올 경우입니다. 님은 이미 의가 상해서 파손부분 고쳐준대도 들어가기 싫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미 그쪽의 기망행위로 난 의사표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박박 우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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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02. 14:48
겸손한 긴강남차
예ㅎ 잘해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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