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현 교수님 행정법 들으시는분??

글쓴이
  • 2016.06.13. 19:41
  • 1029
시험공부하시느라 전부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험공부 하다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 판단에 관하여서는 위법성여부와 이전 사건의 효력유무까지 판단할수있다고 하신거 같은데요.

행정고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국가배상청구소송같은 경우에도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여부만 판단할뿐 효력유무는 공정력에 의해서 판단할수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9
재수없는 떡신갈나무 16.06.13. 19:52
아 저도 이부분 헷갈려요ㅠ 필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책에는 설명도 안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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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13. 20:33
재수없는 떡신갈나무
그러게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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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떡신갈나무 16.06.13. 21:18
글쓴이
저도 그거때문에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국배의 경우가 특별하다거나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아 필기대로 적어야하는건지 고민되네요ㅎ 교수님이 마지막에 목차도 국배랑 민사의경우 따로불러주신거맞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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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13. 21:19
재수없는 떡신갈나무
네네 따로 불러주셔서 더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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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단풍취 16.06.13. 20:50
명백히 무효인 처분은 무효확인은 할수있는데 효력부인은 못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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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13. 21:19
상냥한 단풍취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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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큰꽃으아리 16.06.13. 21:12
친구분이 맞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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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6.13. 21:19
근엄한 큰꽃으아리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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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개불알꽃 16.06.14. 23:47
저는 그거 필기를 안 해서 그런지 안 헷갈렸어섴ㅋㅋㅋ 책내용이 맞고 친구분 말이 맞아요 교수님께서 말하시다 실수하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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