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충룡교수님 무역영어들으시는분!
글쓴이
- 2016.07.09. 18:29
- 1082
독강이라서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ㅜ
청약을 철회할수없는경우 4가지
중에 'option contract' 'firm offer' 외에
두가지 경우가 어떤경우인가요...??
(필기를 두서없이해서 promissory estoppel , unilateral contract , bilateral contract 등이 적혀있어요....)
청약을 철회할수없는경우 4가지
중에 'option contract' 'firm offer' 외에
두가지 경우가 어떤경우인가요...??
(필기를 두서없이해서 promissory estoppel , unilateral contract , bilateral contract 등이 적혀있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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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만첩빈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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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만첩빈도리
???????아예다른전공이면 모를수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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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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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 공대인데 알아요 ㅎㅎ 검색해보세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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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만첩빈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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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ion contract인 경우와 2. firm offer인 경우 그리고 3. reasonably foreseeable reliance가 존재하는 경우 즉 금반언의 법칙(promissory estoppel)이 적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4. unilateral contract에 있어서 피청약자(offeree)가 이미 청약을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 이 4가지 경우에는 피청약자의 수락이 없어도 청약자는 청약을 철회 할수 없다고 배웠어요...ㅎㅎ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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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골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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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골담초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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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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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도 이거 봐야겟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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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애기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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